전국 노후 경유자동차 인천 진입 못한다
전국 노후 경유자동차 인천 진입 못한다
  • 고윤정·박주용 기자
  • 승인 2019.07.08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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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부터 타·시도 5등급 사업용 경유차 운행제한

인천시는 오는 15일부터 타·시도 5등급 사업용 경유차 5만 여대에 대해 운행제한을 전면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수도권매립지, 항만, 공항 등 국가기반시설이 산재해 있어 대형 물류차량의 출입이 많은 시 환경적 특정을 고려하여 이런 차량들에 대한 조치 없이는 단시간에 시민들이 기대하는 쾌적한 대기 환경을 갖추기 어렵다는 이유다.

운행이 제한되는 차량은 타·시도 5등급 사업용 경유차 중 총 중량 2.5t 이상으로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고 연간 60일 이상 시에 진입하는 차량이다.

오는 10월까지는 계도기간으로 두고 저공해 조치 없이 시를 출입하는 차량에 대해 ‘인천형 운행제한 제도’를 안내하고, 저공해 조치를 독려한다.

계도기간이 끝나는 11월 1일부터는 60일이상 시를 출입하는 위반 차량에 대해 절차에 따라 1차 위반사실을 통지하고, 2차부터는 위반할 때마다 20만원(최대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본격적인 운행제한이 시행한다.

김일웅 차량공해관리팀장은 “미세먼지로부터 시민 건강을 지키고 안전한 삶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시 환경적 특성을 반영한 정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공항. 항만. 수도권매립지 등을 출입하는 타·시도 저공해 조치 미이행 차량에 대해 운행제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인천/고윤정·박주용 기자

yjgo@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