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 전체 고용 규모에 영향 없고 일용직 노동자 고용 감소시켜"
"최저임금 인상 전체 고용 규모에 영향 없고 일용직 노동자 고용 감소시켜"
  • 김현진 기자
  • 승인 2019.07.07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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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훈 경희대 교수 논문 한국노동연구원 '노동정책연구'서 발표
(이미지=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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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저임금 인상이 전체 고용 규모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았지만, 일용직 노동자의 고용은 유의미하게 감소시켰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7일 한국노동연구원 ‘노동정책연구’ 최신호에 실린 김태훈 경희대 경제학교 교수의 논문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8년까지 국내 최저임금 인상은 전체 고용률을 감소시키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 교수는 지역별 고용조사 미시 자료와 국가통계포털 경제활동인구조사 시·도별 고용 통계 등을 활용해 최저임금 인상의 고용 영향을 분석했다.

조사 대상 기간 중 특정 연도의 임금 수준이 다음 해 적용될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노동자 비율(최저임금 영향률)의 변화가 고용률, 임금, 노동시간 등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는 방식을 사용했다.

기존연구와는 달리 상용직과 일용직 등 노동자의 종사상 지위에 따른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도 분석했다.

김 교수는 “각 인구 집단에 대한 분석 결과 최저임금 인상은 해당 집단 전체 고용률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는 지역별 고용조사와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 모두에 대해 공통적인 결과”라고 밝혔다.

또 “최저임금 인상 폭이 컸던 2017~2018년으로 기간을 제한한 분석에서도 전체 고용률에 대한 유의미한 효과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최저임금 인상은 일용직 노동자의 고용률을 유의미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조사 대상 기간 최저임금 인상으로 최저임금 영향률이 1%포인트 상승하면 15~64세 일용직 노동자의 고용률은 0.079~0.132%포인트 하락했다.

지난해의 경우 최저임금이 16.4% 인상하면서 최저임금 영향률이 4.1%포인트 상승하면 일용직 고용률이 0.324~0.541%포인트 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용직 노동자의 임금은 상용직보다 큰 폭으로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김 교수는 “일용직은 상용직보다 평균적으로 임금이 낮아 최저임금 인상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고 고용주의 고용 조정도 상대적으로 쉽게 이뤄질 수 있어 이들 변수에서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가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jhuyk@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