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 EEZ 모래 채취 재개…공공사업 목적만 허용
남해 EEZ 모래 채취 재개…공공사업 목적만 허용
  • 천동환 기자
  • 승인 2019.07.07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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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8월까지 1년간 총 243만㎥ 허가 예정
어족자원 산란기 4~6월에는 일시적 제한
지난 2017년 2월28일 오전 세종시 해양수산부 청사 앞에서 당시 임준택 대형선망수산업협동조합 조합장(왼쪽 첫 번째)이 해수부 관계자에게 '남해 EEZ(배타적 경제 수역) 골재채취단지 지정 연장 반대 항의문'을 전달하고 있다.(사진=천동환 기자)
지난 2017년 2월28일 오전 세종시 해양수산부 청사 앞에서 당시 임준택 대형선망수산업협동조합 조합장(왼쪽 첫 번째)이 해수부 관계자에게 '남해 EEZ(배타적 경제 수역) 골재채취단지 지정 연장 반대 항의문'을 전달하고 있다.(사진=천동환 기자)

어업권 보호를 주장하는 수산업계의 반대로 약 2년5개월간 중단됐던 남해 EEZ 골재용 모래 채취가 다시 시작된다.  정부는 바다 환경 보호를 위해 어족자원 산란기인 4~6월에는 채취를 제한하고, 사용 목적을 공공사업으로 한정하는 등 조건을 달아 내년 8월까지 총 243만㎥ 채취를 허가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8일부터 남해 배타적 경제수역(이하 EEZ)에서의 모래 채취가 재개된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8월까지 앞으로 1년간 남해 EEZ에서 총 243만㎥를 채취할 수 있다. 이는 연간 국내 모래 생산량의 1.9% 수준이다. 이 중 올해 허가물량은 112만㎥며, 잔여 물량은 내년 1월부터 허가할 예정이다.

허가물량에 대해서는 친환경 관리방안으로서 어족자원 산란기 등을 고려해 4~6월 채취금지기간이 설정되고, 광구별로 채취물량 할당 및 채취 심도 10m 제한도 설정된다. 또, 채취된 모래는 공공사업용 목적으로만 사용토록 한다.

남해 EEZ 모래 채취는 어획량 감소를 우려하는 어민들의 반대로 지난 2017년1월부터 약 2년5개월간 중단됐다. 같은해 9월 서해 연안과 지난해 9월 서해 EEZ에서도 차례로 골재용 바닷모래 채취가 중단됐다.

이로 인해 국내 골재 채취 업체들을 포함한 건설업계는 정상적인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토부와 해양수산부는 이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17년12월 중장기적으로 바닷모래 채취를 줄이는 방향으로 골재수급 정책방향을 전환한 '골재수급 안정대책'을 마련해 발표했다. 바닷모래 채취물량을 2017년 총 골재 대비 11% 수준에서 오는 2022년 5% 수준으로 줄이는 내용이다.

이후 이해당사자간 협의와 해역이용영향평가, 단지관리계획 승인 등 관련 절차가 마무리되면서 남해 EEZ 모래 채취가 다시 시작될 수 있게 됐다.

국토부는 골재수급 안정화를 위해 남해 EEZ 외 다른 지역 바닷모래 채취에 대한 협의 및 절차를 지속해서 추진하고, 바닷모래를 대채할 수 있는 골재원 확보에도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해 EEZ 등에서의 모래 채취도 지역 이해당사자와의 원만한 협의를 통해 친환경 관리방안을 마련해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지원할 계획"이라며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토석 재활용을 강화하는 등 골재원 다변화를 위한 제도 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cdh4508@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