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인상 후 6년여만…110m·30초당 100원 동일
충남 아산시는 택시운임이 2013년 4월 인상 이후 6년여 만인 오는 13일 자정부터 14.33% 인상 된다.
시는 임금인상 및 물가상승 등으로 택시업계 운송여건이 변화됨에 따라 운송원가가 상승해 불가피하게 택시운임을 조정하게 됐다고 7일 밝혔다.
아산시는 지난 5월9일 충남도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 택시운임 조정안이 확정된 후 택시운임을 조정하기 위해 택시업계와 총 5회에 걸친 간담회를 통해 합의안을 도출했으며 도출된 합의안은 지난 3일 아산시소비자정책위원회에 상정돼 원안 통과됨에 따라 택시운임 인상안이 확정됐다.
인상된 운임은 기본요금이 현행 2800원에서 3300원으로 거리요금은 110m당 100원으로 변경됐으며, 시간요금은 현행과 동일한 30초당 100원으로 결정됐다.
시계 외 할증과 관련해서는 천안시로 가는 승객도 할증 요금 20%를 적용하기로 하였으나 KTX 천안아산역에서 탑승해 천안시로 가는 승객에 한해서는 시계 외 할증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택시운임의 인상효과가 일반택시의 경우 사업주보다는 택시근로자에게 보다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택시 이용객에 대한 서비스가 한 층 더 향상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아산/이영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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