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重 노사 갈등의 골 깊어져…‘노-노 갈등’도 점화
현대重 노사 갈등의 골 깊어져…‘노-노 갈등’도 점화
  • 이성은 기자
  • 승인 2019.07.07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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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비 인상 관련 일부 조합원 “민주노조 맞냐” 반문
17년 전 매듭지은 해고자 문제도 다시 꺼내 반발
지난달 24일 울산시 동구 현대중공업에서 3시간 전 조합원 부분파업 집회를 연 노동조합. (사진=연합뉴스)
지난달 24일 울산시 동구 현대중공업에서 3시간 전 조합원 부분파업 집회를 연 노동조합. (사진=연합뉴스)

현대중공업 노동조합이 사측과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위한 물적분할(법인분할)을 놓고 대립을 이어가면서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교섭을 두고 갈등을 빚을 조짐이다. 이러한 가운데, ‘노노 갈등’도 불거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7일 현대중공업 노사에 따르면 노조는 최근 파업 장기화에 따른 재정 안정성을 위해 현재보다 2배 높은 조합비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노동조합 측은 현재 기본급의 1.2%(2만2000원)에서 통상임금의 1.2%(4만6000원) 또는 1%(3만8000원)로 인상하는 안건을 지난달 28일 운영위원회에서 논의했지만 잠정 보류됐다. 조합원들을 설득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후 노조는 조합원을 대상으로 조합비 인상에 대한 홍보를 진행한 뒤 운영위에 재상정할 방침이다. 노조 집행부는 안건이 운영위를 통과하면 대의원대회에서 조합비 인상 안건을 다룬다.

노조 측은 장기간 계속된 구조조정 파업과 최근 법인분할 반대 집회 등을 열면서 쟁의비용 지출이 늘고 앞으로 소송비용과 파업 참여 노조원 생계비 지급 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돼 조합비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조합비 인상과 관련해 일부 조합원들이 반대 의사를 밝히면서 노노 간 갈등이 생겨나고 있다.

현재 현대중공업 노조 홈페이지에는 조합비 인상을 두고 “자꾸 노노갈등 유발시키지 말고 지금은 지부 믿고 따릅시다”, “총회로 조합비인상? 그것도 2배로? 민주노조 맞습니까?”라는 글이 올라오는 등 조합원 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또 노조는 오는 15일부터 17일까지 ‘해고자 정리 역사바로세우기 총회’를 열고 지난 2002년 노사가 합의하고 당시 노조 총회에서 가결됐던 ‘해고자 문제 정리를 위한 합의서’ 청산대상 결정 취소 안을 투표에 부친다.

이 합의서는 지난 1990년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불법 파업 혐의 등으로 해고된 조합원 10여명의 문제를 다뤘다. 당시 해고된 조합원들이 해고 무효소송을 진행하자 노사는 이들에게 위로금을 지급하고 해고를 인정하는 안을 마련해 노조 찬반 투표에서 가결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현재 노조 집행부는 해고 당사자와 협의를 거치지 않는 등 당시 조합원 총회 결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집행부가 17년 전 매듭지은 해고자 문제를 노조 집행부가 다시 꺼내자 일부 조합원들은 이번 총회를 두고 반발하고 있다.

한 조합원은 노조 홈페이지에서 “지금 무엇을 해야 할지 전혀 모르는 집행부 같다”며 “지금 징계받고 있는 조합원이나 잘 지킬 생각은 전혀 없나”며 불만을 터뜨렸다.

한편 노조는 지난달 25일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 신청을 한 데 이어 오는 15일 전 조합원을 대상으로 올해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열 계획이다. 올해 임단협 협상이 더디게 진행되자 파업권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앞서 노사는 올해 임금협상 교섭에서 지난 5월2일 상견례를 가진 뒤 현재까지 교섭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노조 측은 사측 위원의 대표성을 문제 삼고 있다.

이와 별개로 노조는 지난 5월 31일 개최된 물적분할(법인분할) 주주총회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오는 8일과 10일 모든 조합원이 참가하는 3시간 부분파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노조는 올해 임금협상에서 호봉승급분을 별도로 한 기본급 12만3526원 인상, 성과급 최소 250% 보장 등을 요구하고 있다.

se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