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7월 안전점검의 날 ‘시민안전보험’ 집중 홍보
나주시, 7월 안전점검의 날 ‘시민안전보험’ 집중 홍보
  • 표혜덕 기자
  • 승인 2019.07.07 09: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 시민 대상…재난·재해·사고 피해 대처 위한 사회보장장치
(사진=나주시)
(사진=나주시)

전남 나주시는 지난 4일 목사고을시장 일원에서 전남도, 나주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광주전남본부와 함께 7월 안전점검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

시는 이번 행사를 통해 우기 대비 시설물 안전 점검, 불법 주·정차 근절, 특히 시민안전보험 혜택 등에 대해 집중 홍보했다.

전 시민을 대상으로 가입된 시민안전보험은 나주시가 추구하는 안전제일도시, 온가족이 행복한 나주건설을 위한 핵심시책으로 일상생활 중 예상치 못한 사고로 인한 피해에 안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만든 사회 보장 장치다.

불의의 재난, 재해, 교통·안전사고로 인명, 후유장해 등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최대 1000만원 한도 내 보험금을 지급, 원활한 피해 수습과 정착을 돕는 것이 목적이다.

시민안전보험 피보험자는 나주시 관내 주민등록 거주자로 외국인 포함, 모든 시민이 해당된다. 보험료는 나주시가 일괄 납부하며, 보장 기간 1년이다.

올해 농협손해보험(주)와 계약 체결한 보험의 주요 보장내용은 △폭발·화재·붕괴·산사태로 인한 상해·사망 또는 후유장애 시, 최대 1000만원 한도 내 보상을 비롯해, 동일 피해 시, △교통상해 200만원 한도, △강도 상해 500만원 한도 내 보험금이 각각 지급된다.

△농기계 사고 사망 또는 후유장해 발생 시 최대 300만원 한도 내 보상, △유독성 물질에 의한 불의의 중독 및 노출로 사망 시 500만원 보상 등농번기 농촌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농기계 사고에 대한 보장도 지원된다.

이밖에도 △상해 사망 또는 후유장애 시, 200만원 △익사 사망 시, 500만원 △자연재해 사망 시, 500만원 △스쿨존 내 교통사고 부상비용 500만원(만12세 이하만 적용) 등 각 최대 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험료를 지급하며, 단, 사고로 인한 사망의 경우, 만15세 미만은 보장에서 제외된다.

보험금 청구 방법은 청구사유 발생 시, 농협손해보험에 문의, 보험금 청구서와 주민등록 초(등)본을 비롯해, 기타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보험금 청구사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접수하지 않으면 청구권이 소멸되니, 유의해야한다.

시는 시청 누리집 공지사항에 시민안전보험 혜택 안내문 및 청구서 게시를 비롯해, 읍·면·동 홍보물 1만4000매 배부, 이·통장,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시, 홍보·안내 등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홍보에 주력하고 있다.

강인규 시장은 “예상치 못한 재난·재해로 피해를 입은 시민 단 한명도 빠짐없이 보장 혜택이 주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원활한 추진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hdpyo@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