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보사’ 개발사 코오롱티슈진, 결국 상장폐지 심사대상
‘인보사’ 개발사 코오롱티슈진, 결국 상장폐지 심사대상
  • 동지훈 기자
  • 승인 2019.07.05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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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이달 26일 상폐 또는 개선기간 부여 결정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 (사진=코오롱생명과학)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 (사진=코오롱생명과학)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의 개발사 코오롱티슈진이 결국 상장폐지 실질심사를 받게 됐다.

한국거래소는 5일 공시를 통해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38조 제2항 제4호의 개별적 요건에 의한 상장폐지 가능성 등을 검토한 결과, 코오롱티슈진을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는 한국거래소가 특정 기업의 주식 거래를 정지한 뒤 상장회사로 적격한지를 심사하는 과정이다. 심사 결과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되면 기업은 한국거래소에 경영개선 계획서를 제출하고, 한국거래소는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장폐지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한국거래소는 오는 26일 내로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장폐지 여부 또는 개선기간 부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한국거래소는 당초 지난 19일 코오롱티슈진에 대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었으나 추가 조사 필요성 등을 감안해 발표 일정을 연기한 바 있다.

이번 결정은 인보사의 2액 성분이 품목허가 당시 제출된 자료에 기재된 내용과 달리 연골세포 대신 신장세포(293 유래세포)로 확인된 여파에 따른 것이다. 신장세포는 숨진 태아의 신장에서 추출한 세포로 증식력이 왕성해 단백질이나 유전자 실험에 쓰이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인체 치료용으로는 쓰이지 않는다.

현재 인보사는 오는 9일자로 품목허가 취소가 결정된 상태다.

한국거래소가 코오롱티슈진을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하면서 코오롱티슈진은 지난 2017년 11월 코스닥에 상장한 지 1년8개월여 만에 상장폐지 기로에 서게 됐다.

한국거래소는 “기업심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코오롱티슈진의 상장적격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권의 매매 거래정지 해제 등 관련 사항을 안내하고, 개선기간 부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선기간 종료 후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심의결과가 상장폐지에 해당하는 경우는 시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해당 기업의 상장폐지 여부 또는 개선기간 부여 여부 등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jeeho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