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 소환조사
검찰,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 소환조사
  • 김소희 기자
  • 승인 2019.07.05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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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처리 의사결정 등 집중 추궁…‘JY’까지 이어질지 촉각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가 구속영장 기각 한 달여 만에 다시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사진=연합뉴스)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가 구속영장 기각 한 달여 만에 다시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사진=연합뉴스)

검찰이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를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소환한 가운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소환 여부에 이목은 집중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2부는 5일 김태한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했다. 분식회계 관련 증거인멸 의혹을 두고 김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약 한 달 보름 만이다.

검찰은 이날 김 대표를 상대로 회계처리 의사결정 등을 집중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올해 5월25일 법원은 검찰이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로 청구한 김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당시 법원은 “회의 진행 경과와 그 후의 증거인멸 또는 은닉행위의 진행 과정 등 혐의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가 추가 소환조사를 받자 업계 안팎에서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까지 소환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을 제기하고 있다. 

실제 김 대표의 구속 영장 기각과 이번 소환조사 사이에 삼성전자의 사업지원태스크포스(TF) 김모 부사장과 백모 상무, 인사팀 박모 부사장, 보안선진화TF 서모 상무 등 임원들이 줄줄이 구속됐기 때문이다.

특히 이 부회장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정현호 삼성전자 사장도 검찰 소환조사를 받았다.

이런 가운데 삼성바이오는 지난달 14일 “증거인멸과 같은 불미스러운 일로 물의를 빚어 송구하고 유감스럽다. 임직원들의 구속 등에 막중한 책임을 느낀다”며 “진행 중인 검찰수사에 성실한 자세로 적극 협조해 진상이 신속히 확인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지난해 11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015년 말 삼성바이오가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단독지배)에서 관계회사(공동지배)로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고의 분식회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삼성바이오를 검찰에 고발했다.

ksh33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