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혐의 김학의 첫 재판… "전반적으로 부인하는 취지"
'뇌물' 혐의 김학의 첫 재판… "전반적으로 부인하는 취지"
  • 박준수 기자
  • 승인 2019.07.05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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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측, 검찰 특정하지 않은 뇌물 특정해서 인정 할 수 없어
檢, 추가 뇌물 혐의 다음달 기소할 것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진=연합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진=연합뉴스)

뇌물 등의 혐의를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재판이 2013년 의혹이 제기된 지 6년만에 열렸지만 김 전 차관 측은 혐의에 대해 전반적으로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출석의무가 없는 공판준비기일인 이날 김 전차관의 불출석으로 진행된 재판에서 김 전 차관 측은 "(혐의를)전반적으로 부인하는 취지"라며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못한 사항은 좀 더 확인해 의견서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김 전 차관은 2007년 1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 건설업자 윤중천씨로부터 31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비롯, 1억3000만원의 뇌물을 제공 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 사업가 최모씨에게서 395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이 윤씨로부터 제공 받은것으로 보는 1억3000만원 중 1억원은 제삼자 뇌물수수를 적용했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이 자신관 관련된 여성 이모씨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윤씨가 이씨로부터 받아야 할 보증금 1억원을 포기하도록 종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이에 대한 대가로 2012년 4월 윤씨의 부탁을 받고 다른 피의자의 형사사건 진행 상황을 부당하게 알려줘 이 부분이 제삼자 뇌물수수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검찰은 김 전 차관에 대해 성폭행 혐의를 적용하지는 못했다.

김 전 차관 측은 앞서 구체적인 일시나 장소가 없는 등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아 방어권을 행사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재판이 끝나고 김 전 차관 측 변호인은 "대부분 부인하는 취지지만 금품 수수 중 일부는 조사때 인정했었다"며 "그러나 검찰이 특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부가 맞다고 해도 그 부분이 무엇인지 우리가 특정해 인정하긴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이 최씨로부터 추가 금품 수수를 한 것과 또 다른 인물로부터의 금품 수수를 수사하고 있다면서 늦어도 다음달 초에는 추가 기소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신아일보] 박준수 기자

wnstn0305@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