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상업회의소 "두산건설, 현대건설에 163억6800만원 배상해야"
국제상업회의소 "두산건설, 현대건설에 163억6800만원 배상해야"
  • 천동환 기자
  • 승인 2019.07.05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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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타르 Ras Laffan-C 발전 프로젝트 설비 결함 관련 중재 판정

국제상업회의소가 '카타르 Ras Laffan-C 발전소 프로젝트 배열회수보일러 설비 결함'과 관련해 두산건설이 현대건설에 약 163억68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두산건설은  현대건설이 제기한 '카타르 Ras Laffan-C 발전소 프로젝트 배열회수보일러(HRSG) 설비 결함' 관련 하자보수 또는 직접 보수 비용 보전 청구 건에 대해 국제상업회의소(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이하 ICC)가 지난달 28일 이 같이 중재 판정을 내렸다고 5일 공시했다.

ICC는 현대건설이 기존에 청구한 금액 약 1억5965만달러 중 약 1399만달러(약 163억6800만원)를 두산건설이 지급해야 한다고 했다. 또, 당사자들 간 합의된 바에 따라 일부 부품을 다시 제작할 의무가 두산건설에 있다고 했다.

현대건설은 지난 2015년9월 ICC에 이번 사건에 대한 중재신청을 했다. 현대건설은 Ras Laffan-C 발전소 프로젝트의 원청사인 RGPC(카타르 전력청 참여 SPC)로부터 EPC(설계·조달·시공) 사업을 수주해 수행했으며, 두산건설과 이 사업 관련 HRSG 8기를 납품받기로 계약했다.

이에 따라 두산건설은 지난 2009년9월 HRSG 8기를 제작해 납품 완료했다. 이후 상업 가동 중 두산건설이 아닌 다른 회사가 제작·납품한 기기로 인해 문제가 발생했고, 두산건설이 납품한 제품에 대한 영향을 조사하던 중 일부에서 원인 불명의 용접 결함이 발견됐다.

당시 두산건설은 제품 납품 시 적정한 검사를 거쳤다는 점과 하자보증기간이 지났음을 설명했지만, 현대건설은 ICC에 중재를 신청했다.

cdh4508@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