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국제규범 어겼다” 유명희 통상본부장 날선 비판
“日, 국제규범 어겼다” 유명희 통상본부장 날선 비판
  • 박성은 기자
  • 승인 2019.07.04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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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핵심소재 3개 품목 수출규제 두고 “바세나르체제 기본 지침 위배”
‘일본 수출통제 관련 관계기관 회의’서 “日 조치 철회 강력히 요구”
“오사카 선언 채택하고도 합의정신에 반하는 모순된 행동 거둬야”
유명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 (제공=산업부)
유명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 (제공=산업부)

“일본의 이번 조치는 국제규범에 반한 것입니다. 세계 경제발전을 위협하는 일본의 수출통제 강화조치를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4일 일본정부가 불화수소 등 반도체·디스플레이 생산 핵심소재 3개 품목에 대한 대(對) 한국 수출규제를 시행하자 “일본정부의 조치는 우리나라만을 특정한 것으로, 선량한 의도의 양국 민간기업간의 거래를 제한하기 때문에 바세나르체제의 기본 지침에 위배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바세나르체제’는 1996년 출범한 다자간 전략물자 수출통제체제로, 수출통제 시스템의 근간으로 꼽힌다.

이날 서울 중구 무역보험공사에서는 유명희 본부장 주재로 ‘일본 수출통제 관련 관계기관 회의’가 열렸다. 회의에는 산업부 통상 관련 부서와 반도체협회, 디스플레이협회, 한국무역협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등이 참석했다.

유 본부장은 자리에서 “전략물자 수출통제 제도는 국제평화·안전유지라는 취지에 맞게 공정하게 운영돼야 하나, 일본이 ‘신뢰훼손’이라는 자의적 주장을 앞세워 수출제한 강화조치를 발동하는 것은 전략물자 수출통제 취지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전략물자 4대 수출통제체제(WA·MTCR·NSG·AG)와 3대 조약(NPT·CWC·BWC)에 모두 가입한 모범국가로서, 여태껏 바세나르체제 회원국으로부터 전략물자 관리에 대해 어떤 지적을 받은 사례가 없다.

그는 “일본의 조치는 당사국간 협력에 기반한 집단안보 전략물자 수출통제 체제를 흔드는 것”이라며 “일본이 책임 있는 전략물자 국제수출통제의 당사국이라면 우리나라가 제안한 양자 협의에 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산업부는 지난 3일 일본 경제산업성에 양자협의를 요청했다.

유 본부장은 또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서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11조를 언급하면서 “일본이 ‘신뢰관계 훼손’ 등 불명확하고 WTO 협정상 근거 없는 이유를 들어가며 일방적으로 한국만 수출통제 조치를 강화한 것은 WTO 제반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유 본부장은 일본이 지난주 의장국으로 참여한 주요 20개국(G20) 회의 선언문을 근거로 들었다. 그는 “일본은 G20에서 ‘자유롭고 공정하며 비차별적인 무역환경 구축’이라는 오사카 선언을 채택하고도 합의정신에 반하는 모순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 본부장은 우리 정부의 대응 계획도 설명했다. 그는 “다양한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고 우리 산업에 대한 장단기 영향을 점검하는 한편, 핵심소재·부품·장비의 수입선 다변화 등을 위해 조만간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parks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