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동물 성적학대' 처벌강화 국민청원에 "유형 따라 처벌 달리해야"
靑 '동물 성적학대' 처벌강화 국민청원에 "유형 따라 처벌 달리해야"
  • 김가애 기자
  • 승인 2019.07.04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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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강화해야 하는 것은 분명"
(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청와대는 4일 동물학대범의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을 내놨다. 

이 청원은 지난 5월 생후 3개월 된 강아지를 성적으로 학대한 취객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청원으로, 5월20일에 시작돼 한 달간 21만7483명의 동의를 받았다.

답변에 나선 김동현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팀장은 우선 "피의자는 공연음란, 동물학대 혐의가 인정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고 밝혔다.

공연음란죄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동물 학대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동물학대의 경우 법에 따른 처벌 규정과 달리 실제로는 가벼운 벌금으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동물의 생명 보호와 존중이라는 동물보호법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 같은 지적에 김 팀장은 "처벌을 강화해야 하는 것은 분명하다"며 "학대유형에 따라 처벌을 달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팀장은 "동물 유기는 현재 과태료 대상일 뿐 형벌을 받지 않고, 투견은 불법인데 투견 광고는 처벌받지 않는다"며 제도적 허점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 김 팀장은 "현행법은 동물학대 행위를 열거하는 방식으로 규정하는데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방식으로 개선하는 것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팀장은 "동물 학대를 저지른 개인에 대해 동물을 키우지 못하게 제한하는 제도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때"라고 덧붙였다.

ga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