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고유정·선배 약혼녀 강간살인' 사형 국민청원에 "법 집행 지켜봐야"
靑, '고유정·선배 약혼녀 강간살인' 사형 국민청원에 "법 집행 지켜봐야"
  • 김가애 기자
  • 승인 2019.07.04 12: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헤승 디지털소통센터장 "삼권분립 원칙상 답변에 한계"
'제주 전 남편 살해사건' 피의자 고유정 (사진=연합뉴스)
'제주 전 남편 살해사건' 피의자 고유정 (사진=연합뉴스)

 

청와대가 4일 살인 사건 피의자에 대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촉구하는 국민청원대한 답변을 공개했다. 

답변자로 나선 정혜승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우선 '제주 전 남편 살해 사건'의 피의자 고유정에게 법정 최고형을 선고해 달라는 유가족의 청원에는 "재판과 관련한 사항은 삼권분립 원칙상 답변에 한계가 있다"며 "엄정한 법 집행이 이뤄질지 향후 재판을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이 청원은 지난달 7일에 시작돼 한 달간 총 22만210명의 동의를 받았다.

정 센터장은 "형법 제250조에 따라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다"면서 향후 재판을 지켜봐야겠다고 했다. 

또 이번 사건으로 의혹이 커진 현 남편의 4세 자녀 의문사 사건과 관련해서는 "현재 피의자와 현 남편에 대해 해당 아동에 대한 살인 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피해자 시신 수습이 진행 중이라고 전하면서 "끔찍한 사건으로 가족을 잃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유가족들을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고도 말했다. 

아울러 정 센터장은 이번 사건의 초동수사가 부실했다는 비판에 대해 민갑룡 경찰청장이 지난 1일 기자간담회에서 "수사 과정에서 부족하거나 소홀한 부분에 대해 경찰청에서 가능한 한 빨리 진상조사팀을 구성하겠다"고 밝혔으며 현재 진상조사팀이 구성돼 조사 중에 있다고 정 센터장은 전했다.

정 센터장은 또 '성폭행 살인 가해자 사형' 청원에 대해서도 답변했다. 

이 청원은 지난 5월 한 여성이 약혼남의 직장 후배에게 성폭행을 당한 후 목숨을 잃은 사건으로, 피해자의 유족이 청원을 올려 한 달 간 34만여명의 국민의 동의를 얻었다. 

정 센터장은 "강간 살인은 성폭력처벌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게 돼 있다"면서 "합당한 처벌로 이어질지 향후 법원의 판단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피해자가 6층 아파트 베란다에서 뛰어내렸으나 가해자에 의해 다시 집안으로 끌려간 사실이 알려지면서 안타까움을 더했다"며 "이 자리를 빌려 유가족에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ga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