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8월부터 개인신용평가 정정·삭제 요구
금융소비자 8월부터 개인신용평가 정정·삭제 요구
  • 김현진 기자
  • 승인 2019.07.04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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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법 개정 앞두고 행정지도 일환…다음 달 최종 확정 예정
(이미지=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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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어도 개인이 금융회사에 신용평가 결과와 그 근거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거나 잘못된 정보를 삭제할 수 있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인신용평가 결과에 대한 대응권 운영기준을 사전예고했다.

이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 개정을 앞두고 미리 시행하는 행정지도의 하나다. 전날까지 의견 청취 기간을 거친 뒤 다음 달 중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이 기준에 따르면 금융소비자는 금융회사나 신용평가회사에 신용평가 결과와 평가의 주요 기준, 평가에 활용된 기초정보 등에 관해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현재 금융소비자는 신용정보법에 따라 거래를 거절당하는 경우에만 근거 정보를 받아볼 수 있다. 그러나 다음 달부터 이 같은 사유 없이도 설명을 요구할 권리가 생기는 것이다.

또 신용평가 결과 산출에 유리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고 평가에 쓰인 부정확한 정보나 오래된 정보를 정정 또는 삭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잘못된 정보를 고치고 본인에게 유리한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신용등급이 올라가 대출을 연장하거나 새로운 대출을 받을 때 금리가 낮아지는 효과를 볼 수 있다.

jhuyk@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