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노동계 1만원, 경영계 8000원… 좁혀지지 않는 입장차
최저임금 노동계 1만원, 경영계 8000원… 좁혀지지 않는 입장차
  • 이인아 기자
  • 승인 2019.07.04 09: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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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 제8·9차 전원회의 협상 결렬
노동계 19.8% 인상 vs 경영계 4.2% 삭감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8차 전원회의에 참석한 사용자측 류기정 경총 전무(왼쪽)와 근로자측 이성경 한국노총 사무총장. (사진=연합뉴스)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8차 전원회의에 참석한 사용자측 류기정 경총 전무(왼쪽)와 근로자측 이성경 한국노총 사무총장. (사진=연합뉴스)

 

내년도 최저임금 노사 양측의 최초 요구안에 대한 협상이 결렬됐다. 

지난 3일 오후 5시부터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와 경영자총협회 간 협상이 끝내 불발된 것이다. 

4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후부터 시작된 제8차 전원회의가 자정이 될 때까지 이어졌으나 노사 간 이견이 커 합의가 이뤄지지 못했다.

이어 자정부터 제9차 전원회의를 두 시간가량 이어갔으나 역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시급 기준)으로 노동계는 1만원을, 경영계는 8000원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최저임금 8350원 기준으로 노동계는 19.8% 인상, 경영계는 4.2% 삭감을 요구한 것이다. 경영계가 최저임금 삭감을 요구한 것은 2009년 이후 10년 만이다. 

노동계는 "경영계의 최저임금 삭감은 IMF때도 제시되지 않은 것으로 노동자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경영계는 "최조임금이 기업의 지불 능력을 초과했고 경제 상황, 취약 업종 일자리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최저임금의 안정화를 주장했다. 

노사가 합의점을 찾지 못한 데 따라 중도성향의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이 최저임금 구간을 제시해 표결해 부쳐질 가능성이 점쳐진다.  

지난해 7월에도 공익위원들은 올 최저임금을 표결에 부쳐 8350원으로 정한 바 있다. 

박준식 위원장은 차기 회의에서는 노사 양측의 최저임금 최조 요구안의 수정안을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최저임금위 제10차 전원회의는 오는 9일 오후 세종청사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신아일보] 이인아 기자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