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시시스템에 포착 됐지만 식별 못 해"… 정부, 北목선 경계 실패 인정
"감시시스템에 포착 됐지만 식별 못 해"… 정부, 北목선 경계 실패 인정
  • 허인 기자
  • 승인 2019.07.03 14: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北 소형목선 삼척항 진입' 조사결과 합동브리핑
박한기 합참의장 엄중경고… 8군단장 보직해임
정경두 "국방장관으로서 책임 통감" 다시 사과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북한 소형목선의 '삼척항 입항' 사건에 대한 정부의 합동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북한 소형목선의 '삼척항 입항' 사건에 대한 정부의 합동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북한 소형목선의 '삼척항 입항' 사건과 관련해 경계 태세 부실을 인정하고, 그 책임으로 박한기 합참의장 등에 대해 엄중 경고 조치하고 제8군단장을 보직 해임했다.

국무조정실은 3일 오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북한 소형목선의 삼척항 입항 사건'의 합동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해안경계작전은 레이더와 지능형영상감시시스템에 포착된 소형 목선을 주의 깊게 식별하지 못했고, 주간·야간 감시 성능이 우수한 열상감시장비(TOD)를 효과적으로 운용하지 못했다"면서 해안 감시에 공백이 생겼음을 인정했다. 

결과적으로 정부는 북한 소형 목선이 북방한계선(NLL)을 통과해 삼척항에 도달 시까지 57시간 이를 식별하지 못한 것은 해상 경계작전계획과 가용전력의 운용상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육군 23사단 초동조치부대의 현장이 늦었고 합동참모본부 차원에서는 상황 전파가 지연되는 상황도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당시 경계작전이 운용 미흡 등으로 실패 상황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국방부는 이번 경계작전 실패와 관련해 합참의장, 지상작전사령관, 해군작전사령관을 경계작전 태세 감독 소홀함에 대한 책임을 물어 엄중 경고조치하기로 했다. 

또 평시 해안경계태세 유지의 과실이 식별된 제8군단장을 보직 해임할 예정이다.

통합방위태세 유지에 과오가 식별된 23사단장과 해군 1함대사령관은 징계위원회에 회부한다. 

정부는 "해경 역시 북한 소형목선 상황에 대해 해상종합기관으로서의 책임을 통감한다"며 "동해지방해양경찰청장을 엄중 서면 경고하고, 동해해양경찰서장을 인사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의 쟁점었던 허위보고·은폐의혹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정황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정부는 전했다. 

정부는 허위보고·은폐 의혹의 발단이 된 지난달 17일 군 당국의 언론 브리핑에 대해, 용어 사용이 부적절했던 측면은 있었지만, 사건을 축소·은폐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밝혔다.

당시 군 당국은 북한 목선 발견장소인 '삼척항 방파제'를 '삼척항 인근'으로 바꿔 발표하며 논란이 됐다. 

정부는 "초기 상황관리 과정에서 대북 군사 보안상 통상적으로 쓰는 용어인 '삼척항 인근'으로 발견장소를 표현했다"고 말했다. 

이어 "군이 군사보안적 측면만 고려해 국민 눈높이를 고려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또 "북한 소형목선이 삼척항 방파제까지 입항한 것은 국가안보를 책임지는 군으로서 경계에 실패한 것인데, '경계에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표현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고 안이했다"며 "이를 국방부와 합참의 관계기관들이 조사과정에서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안보실의 대응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최병환 국무조정실 제1차장은 "안보실은 국민이 불안하지 않게 소상히 설명했어야 함에도 경계에 관한 17일 군의 발표결과가 '해상 경계태세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뉘앙스로 이해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지 않은 채 안이하게 판단한 측면이 있다"며 "대통령께서도 이 점을 질책했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청와대도 안보실에 대한 자체 조사 결과를 토대로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합동브리핑에 앞서 "국방부 장관으로서 깊은 책임을 통감한다"며 다시 사과했다.

ih@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