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교육청, 개정된 공무원 비위 사건 처리규정 5일부터 시행
충남교육청, 개정된 공무원 비위 사건 처리규정 5일부터 시행
  • 김기룡 기자
  • 승인 2019.07.03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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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충남교육청)
(사진=충남교육청)

충남교육청은 학교생활기록부 관련 비위 등에 대한 징계 요구기준이 담긴 ‘충남도교육청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을 오는 5일부터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개정된 비위사건 처리규정은 공무원 성실의무와 관련해 학교생활기록부 허위사실 기재 또는 부당정정에 대해 징계요구기준을 새롭게 담고 있다. 

기존 규정에서 시험문제 유출과 학생성적 조작에 관해서만 규정하고 있던 것을 더 확대한 것이다. 

아울러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와 부당행위 은폐, 소극행정에 대한 징계 요구기준도 마련했다. 

품위유지 의무와 관련해서는 성폭력 비위에 대한 징계 요구기준을 강화하고, 아동학대 내용을 개정했다. 

기존 규정이 학생에 대한 상습적이고 심각한 신체적 폭력에 관해 규정하고 있었다면, 개정 처리규정에서는 정신적, 정서적 폭력행위에 대해서도 징계 요구기준을 마련한 게 특징이다.

또한, 공무원 음주운전 사건 처리기준을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맞췄으며, 최초 음주운전도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수준인 0.08% 이상 나오면 중징계하는 등 징계 요구기준을 강화했다.

유희성 감사관은 “공무원들의 의무위반 행위, 각종 비위 사건에 대한 처리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하고자 한다”며 “모든 공직자가 건강하고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에 앞장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내포/김기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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