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준법지원센터, 지명수배자 자수기간 운영
안산준법지원센터, 지명수배자 자수기간 운영
  • 문인호 기자
  • 승인 2019.07.03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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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 지명수배자 대상…이달까지
(사진=안산준법지원센터)
(사진=안산준법지원센터)

법무부 안산준법지원센터는 보호관찰제도 도입 30주년을 맞아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으로 지명수배된 대상자의 심리적 불안감을 해소시켜 주기 위해 특별 자수기간을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특별 자수기간은 오는 31일까지며, 지명수배 대상자 본인이 준법지원센터에 직접 출석하여 자수하거나 전화, 서면 등으로 자수의사를 밝히고 센터에 출석하여 자수하면 된다.

안산준법지원센터 김상록 소장은 “특별 자수기간 내 자수한 대상자에 대해서는 보호관찰 준수사항위반정도가 중대하지 않을 경우 대상자의 원만한 사회복귀를 위해서 조사 후 석방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특별 자수기간 내에 자수하지 않은 지명수배자에 대해서는 8월1일부터 일제 단속과 함께 엄중한 제재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아일보] 경기/문인호 기자

mih258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