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건축 디자인 확 바꾼다"…사업단계별 개선방안 시행
"공공건축 디자인 확 바꾼다"…사업단계별 개선방안 시행
  • 천동환 기자
  • 승인 2019.07.03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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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 사전검토·설계공모 대상 확대
생활SOC 등에 공공건축가 참여 의무화
세종시 국토부 청사 전경.(사진=신아일보DB)
세종시 국토부 청사 전경.(사진=신아일보DB)

A 청사 신축사업 담당자 ㄱ 씨는 인접 지자체에서 추진했던 사업계획서를 그대로 재편집해 사업계획을 수립했다. 그 결과 지역 특성에 맞지 않는 디자인의 청사가 지어졌다. B 도서관 리모델링 사업 담당자 ㄴ 씨는 사업 설계자를 가격입찰을 통해 선정했는데, 디자인 전문성이 떨어지는 설계자가 사업을 맡게 됐다.

이처럼 공공건축물 건립 시 반복적으로 지적됐던 획일적·비효율적인 디자인·설계 문제가 앞으로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공공건축 설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디자인 단계별 업무절차를 구체화한 '공공부문 건축디자인 업무기준' 전부개정안을 4일부터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4월 발표한 '공공건축 디자인 개선방안'의 후속조치 중 하나로 마련했다.

앞으로는 설계비 2억원 미만 공공건축 사업도 사업계획 사전검토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기존에는 설계비 2억원 이상인 공공건축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만 사업계획 사전검토를 받도록 규정했었다.

또한 설계공모 우선적용 대상이 아니라도 최저가격 입찰자 선정방식을 지양하고, 설계공모 등 디자인 경쟁을 통해 우수한 설계자를 선정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했다.

특히, 지역단위 개발사업에 건축물이 포함됐을 경우, 전체 사업의 계획 및 설계에서 개별 건축물의 설계를 별도로 발주해 우수한 건축 디자인이 조성될 수 있도록 했다.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은 설계비 2억원 이상인 공공건축 사업 설계를 발주하는 경우 설계공모 제도를 우선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중앙부처 및 지자체에서 총괄·공공건축가의 업무를 지원해주는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지역단위 개발사업 및 생활SOC 사업 등 국민 삶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사업에는 공공건축가를 반드시 참여시키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범부처협의체를 통해 이번 공공부문 건축디자인 업무기준의 이행을 각 부처별 사업시행지침에 의무화해 실질적인 공공건축 디자인 향상을 도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cdh4508@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