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준 효성 회장 '잘 쉬는 회사' 만들기 고심
조현준 효성 회장 '잘 쉬는 회사' 만들기 고심
  • 이성은 기자
  • 승인 2019.07.03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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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행복은 성과 밑거름' 철학 바탕 휴식 보장
리프레시 휴가제 운영하며 장기 휴가 사용 권장
'하기 휴가' 통해 근무일 기준 5일 연속 쉴 수도
조현준 효성 회장. (사진=효성)
조현준 효성 회장. (사진=효성)

효성이 일하기 좋은 기업을 만들기 위해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추는 다양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3일 효성에 따르면 조현준 회장은 ‘직원의 행복이 회사 성과의 밑거름’이라는 철학을 바탕으로 충분한 휴식을 보장해 업무 효율을 향상시키고 그 결실이 다시 직원 개인에게 돌아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효성은 직원들의 재충전을 위해 지정휴무일을 사전 공지하고 리프레시 휴가제를 운영해 장기 휴가 사용을 권장하고 있다.

지정 휴무일제는 휴일과 연휴 사이에 끼어있는 근무일을 회사의 휴무일로 지정하는 제도다. 일례로 올해 현충일 다음 날인 6월7일과 광복절 다음 날인 8월16일 금요일을 휴무일로 정해 4일간의 연휴를 보냈다.

효성은 이와 함께 연휴와 개인 연차를 조합해 장기 휴가를 갖는 리프레시 휴가 사용도 적극 권장하고 있다.

회사는 지정휴무제와 연계해 최장 11일까지 휴가를 가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회사가 제시한 휴가 기간이 아니더라도 직원이 별도로 희망하는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에 리프레시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있다.

이외에도 효성은 연차와 별도로 ‘하기 휴가’ 제도를 통해 직원들이 근무일 기준 5일을 연속으로 쉴 수 있다. 제도의 이름은 하기 휴가지만, 계절과 무관하게 직원들이 연중 희망하는 기간에 사용할 수 있다.

se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