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연말까지 소규모공공하수도 개선대책 마련
정부, 연말까지 소규모공공하수도 개선대책 마련
  • 박준수 기자
  • 승인 2019.07.02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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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래에도 적용 가능한 유형별 맞춤형 개선대책 마련 예정

정부가 연말까지 개선이 필요한 소규모하수처리시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2일 '소규모하수처리시설(500㎥/일 미만)' 중 지자체에서 제출한 공법개량 및 처리시설개선 등이 필요한 시설 566곳과 통합처리 및 시설증설이 필요한 시설 169곳을 정밀조사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지자체가 제출한 566곳에 대해 추가 서면조사를 실시해 기술진단을 실시한다. 

이후 결과에 따른 개선사업비 투자와 시설 개선계획의 마련 이행을 강제화해 이력을 관리할 예정이다.

169곳은 환경부 소속 산하기관인 한국환경공단 등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반에서 신속하게 정밀조사를 실시,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시설을 개량 또는 증설하는 방안보다는 하수관로 등을 이용해 인근 하수처리시설로 연계하는 방안 등을 제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경제성 평가방법(LCC) 및 판단기준 등을 연구할 예정이다.

이번 정밀조사는 2007년 ‘하수도법’이 개정됨에 따라 환경부로 이관된 노후화된 관련 시설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이다.

농어촌 지역의 소규모공공하수도는 환경부의 관리 중에 있으나, 시설이 오래되고 가동률이 떨어지는 등 운영 및 관리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더불어 농어촌 지역의 인구감소 및 노인인구 증가, 휴양(관광)인구 증가에 따른 계절별 유입하수량 변동 등 사회적 여건 변화에 따라 운영효율이 낮은 시설이 다수 확인돼 개선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강복규 환경부 생활하수과장은 “이번 정밀조사를 통해 소규모하수처리시설의 종합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장래에도 적용 가능한 개선기준(안)을 마련할 것”이라 말했다.

이어 "소규모공공하수도를 적정 유지관리하고 효율성을 더 높이는데 노력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wnstn0305@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