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 군사시설 보호구역 건축물 용도변경 규제개선
양주, 군사시설 보호구역 건축물 용도변경 규제개선
  • 김명호 기자
  • 승인 2019.07.02 16: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방부 ‘군사기지-시설 보호법 시행령’ 개정 이끌어 내

경기 양주시는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한 규제 개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현재 시는 전체면적의 47.7%인 148㎢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와 지역개발에 많은 제한을 받아 왔다.

이에, 시는 군사시설보호구역 내 건축물 용도변경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 국무조정실, 국방부 등과의 업무협의 등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지난달 25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개정을 이끌어 냈다.

이번 개정으로 기존 군사보호구역 내 건축물 용도변경 허가 시 군 협의를 받아야 했던 사항이 위험물 저장시설과 처리시설 등 이외의 용도변경 시에는 군협의 대상에서 제외됐다.

특히, 군사시설보호구역 내 건축물 용도변경 소요기간이 최소 30일에서 3일 이내로 크게 단축됐으며 이에 따른 군협의 서류 작성 등 관련 비용이 크게 절감되는 등 전국 8476㎢에 달하는 군사시설보호구역에 적용할 경우 경제적 파급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성호 시장은 “이번 관련법 시행령 개정으로 군사시설보호구역 내 지역개발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불필요한 규제를 적극 발굴·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양주/김명호 기자

kmh@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