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아내 상습 폭행 40대 징역 4개월 실형 선고
法, 아내 상습 폭행 40대 징역 4개월 실형 선고
  • 이인아 기자
  • 승인 2019.07.02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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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원심 선고 깨고 실형

아내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방법원 형사항소3부는 2일 상해, 특수협박, 특수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문직 남성 A(47)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5년 9월 20일 오전 1시경 대전 유성구 자택에서 아내와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과 발로 아내를 때리고 수시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외도를 이유로 별거를 원하는 아내에게 흉기를 던지는 등 살해 협박을 한 혐의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범행의 횟수와 내용에 비춰볼 때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지만, 피해 복구를 위해 1000만 원을 공탁하고 부부간 불화로 범행이 유발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A씨는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며 부당함을 호소했고, 검찰은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각각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실혼 배우자인 피해자를 상대로 이뤄진 내용에 비춰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데다 피해자가 원심과 당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라고 검찰 측의 주장을 인정했다.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