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구매·투약 혐의’ 박유천… 징역 10월 집유 2년
‘마약 구매·투약 혐의’ 박유천… 징역 10월 집유 2년
  • 박준수 기자
  • 승인 2019.07.02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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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 구매·투약 혐의 1심 선고… 치료명령도 받아
2일 오전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기소 된 가수 겸 배우 박유천 씨가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수원구치소를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일 오전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기소 된 가수 겸 배우 박유천 씨가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수원구치소를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가수겸 배우로 활동한 박유천(33)의 마약 투약 혐의 등에 대한 법원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가 2일 내려졌다.

이날 수원지법 형사4단독 김두홍 판사는 선고공판에서 필로폰 구매·투약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박 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4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박 씨는 지난 2∼3월경 옛 연인으로 알려진 황 모씨와 함께 3차례에 걸쳐 필로폰 1.5g을 구매하고 6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또 이에 앞서 지난해 9∼10월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을 황 씨와 같이 투약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 측은 박 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140만원 및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보호관찰과 치료 명령을 내려달라고 구형했다.

박 씨는 지난달 14일 열린 1차 공판에서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다.

그는 미리 준비해온 반성문을 꺼내들며 “제가 구속된 이후로 면회를 온 가족과 지인들이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며 제가 지은 잘못으로 저를 믿어주신 분들에게 얼마나 큰 실망을 안겨 드렸는지 가늠할 수 없다”며 “구치소에 있으면서 자유라는 소중함을 절실히 느꼈다. 앞으로는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자유를 잃지 않도록 살겠다”고 사과했다.

법원은 양형에 대해 “구속 후 범죄를 인정 했으며 초범인데다가, 2개월이 넘는 구속기간을 거쳐 반성의 자세가 보이고 있다”며 “이러한 점들을 비춰보면 현 단계에서 보호관찰이나 치료 명령 부가, 집행유예 부가가 더 낫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wnstn0305@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