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구매·투약 혐의 1심 선고… 치료명령도 받아
가수겸 배우로 활동한 박유천(33)의 마약 투약 혐의 등에 대한 법원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가 2일 내려졌다.
이날 수원지법 형사4단독 김두홍 판사는 선고공판에서 필로폰 구매·투약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박 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4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박 씨는 지난 2∼3월경 옛 연인으로 알려진 황 모씨와 함께 3차례에 걸쳐 필로폰 1.5g을 구매하고 6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또 이에 앞서 지난해 9∼10월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을 황 씨와 같이 투약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 측은 박 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140만원 및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보호관찰과 치료 명령을 내려달라고 구형했다.
박 씨는 지난달 14일 열린 1차 공판에서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다.
그는 미리 준비해온 반성문을 꺼내들며 “제가 구속된 이후로 면회를 온 가족과 지인들이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며 제가 지은 잘못으로 저를 믿어주신 분들에게 얼마나 큰 실망을 안겨 드렸는지 가늠할 수 없다”며 “구치소에 있으면서 자유라는 소중함을 절실히 느꼈다. 앞으로는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자유를 잃지 않도록 살겠다”고 사과했다.
법원은 양형에 대해 “구속 후 범죄를 인정 했으며 초범인데다가, 2개월이 넘는 구속기간을 거쳐 반성의 자세가 보이고 있다”며 “이러한 점들을 비춰보면 현 단계에서 보호관찰이나 치료 명령 부가, 집행유예 부가가 더 낫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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