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그룹, 대우조선 기업결합 신청 본격 착수
현대중공업그룹, 대우조선 기업결합 신청 본격 착수
  • 이성은 기자
  • 승인 2019.07.01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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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한국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결함 심사 신청서 제출
사전협의 중인 EU 포함 中·日 등 5개 심사 대상국 확정
(사진=현대중공업)
(사진=현대중공업)

현대중공업그룹이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위한 핵심절차인 기업결합 신청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한국조선해양은 1일 한국 공정거래위원회에 대우조선해양과 기업결합 심사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서는 관련 시장의 획정, 경쟁 제한성 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승인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현대중공업그룹은 한국 공정거래위원회를 비롯해 유럽연합(EU)과 일본, 중국, 카자흐스탄 등 5개 심사 대상국을 확정했으며 추가적으로 기업결합 대상 국가를 검토해 신청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주요 신청국의 하나인 EU의 경우 해당 국가의 사전협의 절차에 따라 지난 4월부터 협의에 나선 바 있다.

기업결합 심사는 국가별로 다르지만 각 경쟁 당국이 매출액, 자산, 점유율 등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회사들간의 기업결합에 대해 신고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조선업 주요 선사들이 위치한 EU의 기업결합 심사는 일반심사(1단계)와 심층심사(2단계)로 구분되며 심사에는 신청서 접수 이후 수개월이 소요된다.

EU의 기업결합 통계에 따르면 자진 철회 196건을 포함해 최근 30년간 접수된 7311건 가운데 조건부 313건 포함한 6785건의 기업결합이 일반심사에서 승인됐으며 심층심사에서는 조건부 129건을 포함한 191건이 승인됐고 33건만 불승인됐다.

현대중공업그룹 관계자는 “각 경쟁 당국의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면밀히 준비했고 해당국의 심사 일정과 프로세스에 맞춰 충실히 설명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업결합 심사, 산업은행과 지분교환 등 대우조선 인수 절차가 최대한 빨리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현대중공업그룹은 지난달부로 대우조선해양 인수에 앞서 기존 현대중공업을 존속법인인 한국조선해양과 신설법인 현대중공업으로 물적분할을 완료했다.

se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