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노조 쟁의조정 기한 이달 5일까지 재연장
우정노조 쟁의조정 기한 이달 5일까지 재연장
  • 이인아 기자
  • 승인 2019.07.01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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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파업 전 합의될까  
이동호 우정노조위원장(오른쪽) 등 노조집행부가 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소매를 걷어 올리며 조정회의실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동호 우정노조위원장(오른쪽) 등 노조집행부가 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소매를 걷어 올리며 조정회의실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국우정노조의 쟁의조정 기한이 오는 5일까지 추가 연장됐다. 

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우정사업본부는 이날 오후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쟁의조정 기한을 5일로 연장하는 데 합의했다. 

당초 쟁의조정 기한은 지난달 26일이었고 1일까지로 연장키로 했으나, 이날 우정노조와 우정사업본부 간 합의로 쟁의조정 기한이 5일까지 재연장 된 것이다. 

오는 9일 총파업을 예고한 우정노조가 우정사업본부와의 쟁의조정을 5일로 연기함에 따라 양측이 결국 합의점을 찾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앞서 우정노조는 집배원 인력증원과 완전한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에 따른 임금보전 등을 정부에 요구해 왔다. 

또 국민을 위한 보편적 서비스를 계속 유지키 위해 우편요금 현실화와 일반회계 지원, 우정사업본부 제도 개편을 포함한 우정청 승격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우정사업본부는 인력 충원은 국회 심의 사안이고 예산 부족으로 우정노조 측의 안을 당장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