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은방 턴 20대 '교도소 동기' 나란히 징역형
금은방 턴 20대 '교도소 동기' 나란히 징역형
  • 이인아 기자
  • 승인 2019.07.01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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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걸이 걸린 진열판 통째로 들고 도주해

교도소에서 만난 20대 2명이 금은방을 턴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주옥 부장판사는 1일 절도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2년, B(22)씨에게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다. 

공소 내용에 따르면 교도소에서 함께 복역하며 알게 된 A씨와 B씨는 지난 1월17일 함께 함께 금은방을 털었다. 

당시 A씨는 B씨를 승용차에 태우고 울산에 있는 금은방 점포 주변을 돌아다니다 남구에 있는 한 금은방 앞에 B씨를 내려줬고, 이후 B씨가 금은방에 들어가 업주가 매장 안 방에 들어가있는 사이 목걸이 30여개가 걸린 진열판을 통째로 절도해 도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건네받은 430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처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에 앞서 지난해 길거리에서 행인을 폭행해 전치 2주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되기도 했다. 

재판부는 A씨는 동종 전과가 여러 차례 있고 누범기간 중 범행하고도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며 징역 2년을, B씨는 동종 전과가 있고 누범기간 중 범행했지만 범행으로 이익본 게 거의 없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