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진제 개편안 1일부터 시행…여름철 전기요금 부담 완화 상시화
누진제 개편안 1일부터 시행…여름철 전기요금 부담 완화 상시화
  • 이성은 기자
  • 승인 2019.07.01 16: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7∼8월 한해 누진구간 확대 방식…1629만가구 월평균 1만142원 절약 추산
(사진=신아일보 DB)
(사진=신아일보 DB)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이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여름철 가구당 전기요금 부담이 폭염 때는 16%, 평년 기온인 경우 18% 덜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누진제 개편을 위한 전기공급 약관 변경(안)을 관계부처 협의와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인가했다. 시행 예정일은 7월부터다.

이번 요금 개편은 7∼8월에 한해 누진구간을 확대하는 방식이다.

누진 1단계 구간을 기존 0∼200킬로와트시(kWh)에서 0∼300kWh로, 누진 2단계 구간을 기존 201∼400kWh에서 301∼450kWh로 조정했다.

이로써 지난해 기준 1629만가구가 월평균 1만142원의 전기요금을 아낄 수 있게 될 것으로 추산된다.

폭염이 발생했을 때 4인 가구 기준 한 달 500kWh의 전기를 쓰는 경우 그동안 한 달에 10만4140원의 요금을 내왔다. 하지만 누진제가 개편되면서 앞으로 1만6030원(15.4%) 낮아진 8만8110원이 될 전망이다.

평년 기온대로 4인 가구가 350kWh의 전기를 쓰면 요금은 5만5080원에서 4만4320원으로 떨어져 1만760원(19.5%) 줄어든다.

앞서 한전 이사회는 지난달 28일 전기요금 누진제 민관 태스크포스(TF)에서 최종 권고한 누진제 개편안을 이사회에서 원안대로 의결한 바 있다.

다만 한전은 누진제 개편에 따른 적자 부담 논란에 대해 올 하반기 소득과 전기사용량을 더욱 정밀하게 실태조사 한 뒤 필수사용공제의 합리적 개편안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필수사용공제 제도는 1인 고소득 가구에도 그 혜택이 집중된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폐지하거나 축소할 경우 한전 재정 확보에 도움을 준다는 의견이 나온 바 있다.

또 한전은 스마트 계량기를 조속히 도입하고 누진제 이외에 계절·시간대별 요금제도에 대한 소비자 선택권을 강화할 예정이다.

se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