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게임 규칙·시나리오도 저작권 보호 대상“
대법원 "게임 규칙·시나리오도 저작권 보호 대상“
  • 장민제 기자
  • 승인 2019.07.01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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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시나리오’와 ‘규칙’ 등도 저작권 보호대상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1일 ‘킹닷컴 리미티트’사가 홍콩의 젠더테인을 상대로 낸 저작권침해금지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앞서 킹닷컴은 2014년경 젠더테인이 유통한 게임 ‘포레스트매니아’가 자신들의 모바일게임 ‘팜히어로사가’와 캐릭터만 다르고 시나리오와 규칙을 그대로 따라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후 1심에선 ‘게임규칙은 저작권 보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 행위엔 해당한다며 손해배상액을 인정했다. 또 게임에 대한 선전, 광고, 복제, 배포 등도 금지토록 했다.

반면 2심은 부정경쟁행위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원고 전부패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대법원은 ‘게임규칙도 저작권으로 인정된다’며 2심에 저작권 침해여부를 다시 판단하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게임물에 대해 “제작 의도와 시나리오에 따라 기술적으로 구현된 주요한 구성요소들이 선택·배열되고 유기적인 조합을 이뤄 다른 게임물과 확연히 구별되는 창작적 개성을 갖고 있다”며 “저작물로서 보호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또 “피고의 게임물은 원고 게임물의 제작 의도와 시나리오가 기술적으로 구현된 주요한 구성요소들의 선택과 배열, 유기적인 조합에 따른 창작적인 표현형식을 그대로 포함하고 있다”며 “양 게임물은 실질적으로 유사하다”고 판단했다.

jangsta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