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수들 "스스로 문제해결 나서야" 노동조합 설립에 속도
대학교수들 "스스로 문제해결 나서야" 노동조합 설립에 속도
  • 이인아 기자
  • 승인 2019.07.01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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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수노동조합 주비위원회 출범… "대학혁신 스스로 이룰 것"
1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가칭)대학교수노동조합 주비원회 출범식에서 이성근 서울소재대학교수연합회 이사장(경희대 교수)이 방효원 주비위원장(중앙대 교수)을 소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가칭)대학교수노동조합 주비원회 출범식에서 이성근 서울소재대학교수연합회 이사장(경희대 교수)이 방효원 주비위원장(중앙대 교수)을 소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학 교수들이 교수노조 설립 제한규정 개정을 앞두고 노동조합 설립에 본격 나섰다.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사교련)와 서울소재대학교수회연합회(서교련)는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대학교수노동조합(가칭) 주비위원회' 출범식을 열었다. 주비위원회는 준비위원회 전 단계 조직이다. 

이들은 출범식 취지문에서 "고등교육이 총체적 위기에 처했고 그간 대학은 민주화와 성장의 도약대로 인식됐지만 지금은 아니다"라며 현 교육 실정을 지적했다. 

또 "현재 학령인구 감소와 4차 산업혁명 등에 격변기를 맞았지만 사립학교를 교육기관에 앞서 사유재산으로 규정한 사립학교법 탓에 대학혁신은 조금도 이뤄지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특히 교수들은 "교수사회는 비정년 트랙이라는 법에 없는 새 직급의 출현으로 피폐해지고 객원, 초빙, 특임교수 등 비정규직 교수도 눈에 띄게 늘고 있다"라면서 "이제는 교수들이 스스로 문제해결에 나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사교련과 서교련은 먼저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 헌법재판소가 정한 기한인 내년 3월31일까지 개정되도록 노력키로 했으며 다른 교수단체와의 협력도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한편 헌재는 지난해 8월 교원노조법을 적용받는 교원을 초,증등교육법상 교원으로 한정한 해당 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내년 3월 31일까지 고치도록 했다.

또 교육공무원이 아닌 대학교원에 대해 근로기본권의 핵심인 단결권을 부정하는 것은 입법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될 수 없다며 대학교수의 노조설립을 가능케 했다.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