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일탈…“규제 시스템 시급”
변호사 일탈…“규제 시스템 시급”
  • 광주/김회원기자
  • 승인 2009.02.08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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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집행유예 이상의 형 받은 변호사 4명
고급 화이트칼라로 일컬어지는 변호사들의 일탈행위가 해마다 되풀이되고 있다.

불황으로 인한 지나친 수임 경쟁이 낳은 병폐라는 진단과 함께 내부 자정 노력과 규제 시스템 강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8일 광주·전남 법조계에 따르면 실정법 위반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등록이 취소되거나 인신구속된 전.현직 변호사는 최근 2년새 확인된 것만 4명에 이르고 있다.

A변호사(41)의 경우 동갑내기 법률브로커를 사무장으로 고용, 개인파산 또는 개인회생사건을 전담토록 한 뒤 2007년 4월부터 지난해말까지 의뢰인 269명으로부터 1인당 50만-150만원씩 모두 3억8300여만원의 수임료를 받아 이 중 1억9600여만원을 명의대여 대가로 챙긴 혐의로 지난 2일 구속됐다.

A변호사는 사건수임료 중 '부채증명발급비용' 등을 제외한 실제 수임료의 70%를, 나머지 30%는 사무장이 나눠 갖기로 일종의 약정을 맺은 뒤 변호사 명의 사용을 승낙한 것으로 검찰조사 결과 드러났다.

전직 변호사는 B씨는 광주 모 사립학원 이사장이던 재직중이던 2000년 12월부터 재단 소유 땅 58필지 47만5257㎡를 3.3㎡당 최고 3만원에 매각하고도 관할 교육청에는 1만5000-2만원에 처분한 것처럼 허위서류를 제출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5일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앞서 지난해 6월에는 구속 피고인에게 판사 로비 명목으로 수천만원의 사례비를 받은 것도 모자라 법정에서 거짓증언까지 종용한 혐의로 기소된 C변호사(41)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과 위증교사죄가 적용돼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40시간이 선고된 바 있다.

비리는 지위고하를 막론해 2007년 5월에는 개인파산 소송 브로커에게 명의를 빌려주는 대가로 2년간 3억원 가까운 뒷돈을 챙긴 고법원장 출신 60대 변호사에 대해 집행유예부 징역형이 선고되기도 했다.

이같은 변호사 비리는 수임을 둘러싼 무한경쟁과 무관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광주지역 한 중견 변호사는 “매년 1000명의 새로운 법조인이 탄생해 변호사 시장의 경쟁이 날로 치열해지면서 비리가 늘고 있는 것 같다"며 “3-4년 뒤 로스쿨 출신까지 쏟아질 경우 범법의 유혹에 더욱 노출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 내부에서는 이 때문에 자정 노력과 함께 넘쳐나는 변호사 인력을 위한 국가적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다는 여론이다.

판사 출신 한 변호사는 “비리근절을 위해선 변호사 개인이나 변호사회와 같은 단체의 내부 규제 시스템 뿐만 아니라 사회적 감시 시스템이 필요하다"며 “한편으로는 한정된 변호시장을 감안해 정부기관이 변호사 고용을 확대하는 등 구조적 재편도 고려해 볼 일"이라고 말했다.

시민 이모씨(52)는 “법을 잘 아는 변호사들이 법의 맹점을 이용해 불법적인 수단으로 사익을 챙기는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자체 윤리위원회 등이 제 역할을 다할 때 진정 국민들로부터 사랑받는 법조인이 될 것"이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