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주류 리베이트 쌍벌제 혼란, 원인은 ‘갈팡질팡’ 정부
[기자수첩] 주류 리베이트 쌍벌제 혼란, 원인은 ‘갈팡질팡’ 정부
  • 김소희 기자
  • 승인 2019.07.01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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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 위임고시’ 개정안인 ‘주류 리베이트 쌍벌제’가 7월1일 본격 시행을 앞두고 지난달 28일 잠정 연기됐다.

주류 리베이트 쌍벌제는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주류제조업체와 제공받는 도·소매업체와 음식점, 유흥업소 등을 모두 처벌하는 내용이 골자다. 지난해 4월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불법 리베이트와 납품 비리가 적폐 청산 대상이 된 데 따른 후속조치다.

제도가 시행되면 소주와 맥주에 대한 리베이트는 전면 금지된다. 위스키의 경우 도매업자 공급가액의 1% 내, 음식·유흥업자에게 공급가액의 3% 내 등 일정 부분에 한해서만 예외를 뒀다.

이에 프랜차이즈·소매업체들은 충분한 시장파악과 의견수렴 없이 강행한다면 업계에 충격과 반발만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제조업체들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순간 음식·유흥업소 등에서의 주류가격인상은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그러자 국세청은 6월28일 돌연 개정안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관련 부처·단체와의 소통으로 의견을 수집한 후 충분한 시간을 두고 검토해 제도의 부작용이 최소화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다음 시행일정도 추후 공지하기로 했다.

이는 주류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이 가져올 여파에 대한 충분한 점검과정을 거치지 않고 졸속으로 강행했다는 의미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

결국 정부 스스로 주류 리베이트에 얽혀있는 여러 이해관계를 모두 따져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충분한 설명과 설득을 하지도, 확실하게 동의를 얻지도 않았다는 것을 자백한 꼴이다.

하지만 하나의 제도를 마련·시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회적 합의를 기반으로 해야 한다. 산업을 규제하는 강제성을 띤 조항이라면 더더욱 이해당사자들과의 소통이 우선돼야 한다. 

따라서 정부는 이번 사태를 거울삼아 주류 리베이트 쌍벌제, 나아가 여러 제도·정책을 마련하는 데 있어 좀 더 체계적이고 순차적인 접근을 해야할 것이다. 제2, 제3의 주류 리베이트 쌍벌제 연기 사태는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겠다.

ksh33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