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공시설물에 대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위한 발판 마련
서울시, 공공시설물에 대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위한 발판 마련
  • 김용만 기자
  • 승인 2019.07.01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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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장길 서울시의원. (사진=서울시의회)
문장길 서울시의원. (사진=서울시의회)

앞으로 서울시가 추진하는 공공시설물 공사의 경우 건설공사와 소방시설공사를 분리·발주토록 하여 하도급 공사로 인한 폐해를 없애는 동시에 소방 시설공사의 부실시공 방지로 인한 서울시민들의 안전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 된다.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문장길 의원(강서2)이 지난 1월에 단독 발의 한 ‘서울특별시 공공시설물에 대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조례안’이 서울시의회 제287회 정례회에서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난 28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재 시는 소방시설공사의 경우 분리발주를 시행 하고 있는 전기공사나 정보통신공사와 마찬가지로 특수공사임에도 불구하고 분리발주에 대한 법적 규정이 없어 건설 및 전기 공사에 포함 해 통합발주 되고 있는 실정이다.

문 의원은 “건설사 등은 소방시설공사를 소방시설 공사업체에 저가로 하도급 해 품질 저하 및 부실시공의 결과를 가져와 국민안전에 큰 위협을 초래하고 있다”라고 주장 하면서, “하도급 공사로 인한 폐해를 없애는 동시에 소방시설공사의 부실시공 방지 및 소방산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소방시설공사를 분리·발주토록 하려 한다”라고 조례 발의 취지를 밝혔다.

조례의 주된 내용은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조례를 적용할 공공시설물 공사의 범위를 규정하는 한편 시장으로 하여금 소방시설업 육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력을 부과하고, 공공시설물 공사에 있어 건설공사와 소방시설공사를 분리·발주토록 하는 규정을 담고 있다.

서울시의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조례는 문 의원이 지난 1월 발의한 후 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통해 업계의 의견 수렴 등의 과정을 거쳤으며 서울시장이 공포하는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신아일보] 서울/김용만 기자

polk8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