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 신청한 강원 산불 이재민 '94% 입주'
공공임대 신청한 강원 산불 이재민 '94% 입주'
  • 천동환 기자
  • 승인 2019.07.0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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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2년 임대료 면제·최대 6년 거주 보장
올해 4월 발생한 산불로 검게 그을린 강원도 동해시 동해휴게소 앞 산의 지난 5월24일 모습.(사진=천동환 기자)
올해 4월 발생한 산불로 검게 그을린 강원도 동해시 동해휴게소 앞 산의 지난 5월24일 모습.(사진=천동환 기자)

공공임대주택 지원을 신청한 강원 산불 이재민의 94%가 입주를 완료했거나 곧 입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에게는 공공임대주택 최초 2년 임대료를 면제하고, 최대 6년간 거주를 보장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난 4월 강원도에서 발생한 산불로 피해를 본 이재민 중 155세대가 공공임대주택에 입주를 완료했거나 조만간 입주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이는 공공임대주택 입주 지원을 신청한 이재민 165세대의 94%에 달하는 수준이다.

본격적인 장마와 폭염을 앞둔 만큼, 개인 사정으로 이달 이후로 입주가 미뤄진 잔여 10세대도 원하는 주거지를 찾을 수 있도록 주택 물색부터 계약, 입주 과정 전반을 밀착 지원할 계획이다. 추가로 주거 지원이 필요한 이재민에게도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계속 진행한다.

국토부는 이재민의 신속한 일상 복귀를 위해 강원도 및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와 긴급 주거 지원 협약을 맺고, 지난 4월12일부터 입주 희망 이재민에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추진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재민에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은 최초 2년간 임대료를 무상으로 지원하고, 최대 6년 거주를 보장한다.

지난달 30일 기준 강원 산불 이재민 공공임대주택 입주 현황(단위:호).(자료=국토부)
지난달 30일 기준 강원 산불 이재민 공공임대주택 입주 현황(단위:호).(자료=국토부)

국토부 산하 단체들은 이재민의 주택 복구 과정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우선,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이재민이 자가복구 과정에서 경계복원 및 지적현황 측량 등을 하는 경우 지적측량 수수료를 면제한다.

㎡당 공시지가 3~10만원 토지 300㎡를 기준으로 했을 때 필지당 경계복원 측량 비용은 약 51만원이다. 그러나 강원 산불 이재민이 시·군청 또는 읍·면·동사무소에서 피해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주거용은 수수료의 100%를 면제하고, 주거용 외 건축물은 50%를 할인한다.

이와 함께 LH는 지자체 수요조사 및 요청에 따라 이재민이 반영구 조립식 주택으로 복구를 원하는 경우 건축 과정을 상담·지원할 계획이다.

자가 복구계획이 없는 이재민 중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희망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입주 자격만 갖추면 최대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할 예정이다.

최아름 국토부 공공주택지원과장은 "이재민들께서 주거 지원을 피부로 느끼실 수 있도록 긴급 주거지원과 자가복구 지원을 앞으로도 세심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cdh4508@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