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원인 1위 '폐암' 7월부터 국가암검진 시행
사망원인 1위 '폐암' 7월부터 국가암검진 시행
  • 박고은 기자
  • 승인 2019.06.30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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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5대 국가암검진에 추가…54∼74세 '고위험군' 대상
(사진=아이클릭아트)
(사진=아이클릭아트)

다음 달부터 암 사망 원인 중 1위인 '폐암'도 국가암검진 대상에 포함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7월 1일부터 현행 5대 국가암검진(위암·간암·대장암·유방암·자궁경부암)에 폐암이 추가된다고 30일 밝혔다.

검진 대상은 폐암 발생 고위험군에 속한 만 54∼74세 성인이다.

폐암 발생 고위험군은 '30갑년' 이상의 흡연력을 가진 흡연자와 폐암 검진의 필요성이 높아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사람이다.

갑년은 하루 평균 담배소비량(갑)에 흡연기간(년)을 곱한 것으로, 30갑년은 1갑씩 30년을 피우거나 매일 2갑씩 15년을 피우는 등의 흡연력을 말한다.

폐암 검진은 2년마다 실시되며, 본인부담금은 검진비용 약 11만원의 10%인 1만원 수준이 될 전망이다. 건강보험료 기준 하위 50% 가구나 의료급여수급자는 전액 무료다.

폐암 검진기관은 16채널 이상 컴퓨터단층촬영장치(CT)를 갖춰야 하고, 영상의학과 전문의(폐암 검진 판독 교육 이수), 전문성 있는 결과상담을 제공할 수 있는 의사(관련 교육 이수), 방사선사 등을 상근으로 배치해야 한다.

폐암은 전체 암 사망 원인 중 1위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017년에만 1만7969명이 폐암으로 숨졌다.

최근 5년간(2012∼2016년) 일반인과 비교한 암 환자의 상대생존률에서도 폐암은 27.6%에 그쳐 11.0%인 췌장암 다음으로 낮았다.

폐암이 국가암검진에 추가되면서 지난 1999년 국가암검진 시행 이후 위암·유방암·자궁경부암·간암·대장암에 이은 6대 암에 대한 검진체계가 구축된다.

김기남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장은 "폐암은 5년 상대생존율이 2번째로 낮은 위험한 질환으로 일찍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폐암 검진기관 지정 및 교육과정 마련, 금연치료 연계 등 검진 이후 사후관리를 통해 검진의 질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gooeun_p@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