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주류 리베이트 쌍벌제’ 연기…합리적 방안 재검토
국세청 ‘주류 리베이트 쌍벌제’ 연기…합리적 방안 재검토
  • 박성은 기자
  • 승인 2019.06.28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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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 시행 두고 업계 이해관계 따라 찬반 ‘첨예’
국세청 “충분한 시간 두고 검토 후 시행하겠다”
서울 모 대형마트에 진열된 맥주 제품들. 국세청은 내달 1일 '주류 리베이트 쌍벌제'를 골자로 하는 ‘주류 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 위임고시’ 개정안을 시행하려고 했으나, 28일 발표를 통해 시행을 잠정 연기한다고 밝혔다. (사진=박성은 기자)
서울 모 대형마트에 진열된 맥주 제품들. 국세청은 내달 1일 '주류 리베이트 쌍벌제'를 골자로 하는 ‘주류 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 위임고시’ 개정안을 시행하려고 했으나, 28일 발표를 통해 시행을 잠정 연기한다고 밝혔다. (사진=박성은 기자)

당초 내달 1일 시행 예정이었던 ‘주류 리베이트 쌍벌제’가 잠정 연기된다.

국세청은 28일 리베이트 쌍벌제를 골자로 하는 ‘주류 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 위임고시’ 개정안과 관련해 “행정예고 기간 중 제출된 다양한 의견뿐만 아니라 추후 관련 부처·단체와의 소통을 통해 수집된 의견을 충분한 시간을 두고 검토하겠다”며 “제도의 부작용이 최소화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한 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 시행은 지난해 4월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제2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불법 리베이트와 납품 비리가 적폐 청산 대상으로 규정되면서 논의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후 관련 공청회와 업계 의견수렴을 통해 지난 5월 31일 개정안이 행정 예고됐다.

수정 내용과 시행일에 대해서 국세청은 추후 공지할 방침이다.

국세청이 발표한 개정안의 핵심은 리베이트를 제공한 주류업체뿐만 아니라 이를 제공받은 도·소매업체와 음식점, 유흥업소 등도 처벌받는 ‘주류지원금(리베이트) 쌍벌제’였다.

소주·맥주의 경우 리베이트 제공을 전면 금지하고, 위스키는 제조·수입업체의 영업과 판촉 상황을 감안해 일정 부분 예외를 뒀다. 도매업자에게는 위스키 공급가액의 1% 한도, 유흥·음식업자에게는 공급가액의 3% 한도 내에서 금품을 제공할 수 있게 했다.

개정안과 관련해 주류 제조사와 도매업계는 대체로 찬성했으나, 불법 리베이트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일부 소매업자 등은 과도한 규제라며 반발이 있었다.

소비자 입장에서도 고시 개정으로 술값 인상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국세청에서 추가 검토를 위해 시행 시기를 잠정 연기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김현준 국세청장은 2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리베이트 고시 개정과 관련한 의원들의 질의에 “일부 보완할 것은 고치고 시간을 갖고 검토해보겠다”고 답변해 고시 시행 연기를 시사했다.

parks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