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기존주택 전세 공공주택' 입주 대상자 2389명 선정
서울시, '기존주택 전세 공공주택' 입주 대상자 2389명 선정
  • 천동환 기자
  • 승인 2019.06.28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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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오후 6시 SH 홈페이지서 발표
전·월세 '보증금 95%' 저금리 지원
기존주택 전세 공공주택 지원 기준(*실 지원금액은 호당 지원기준금액의 95% 이내, 신혼부부Ⅱ는 80% 이내).(자료=서울시)
기존주택 전세 공공주택 지원 기준(*실 지원금액은 호당 지원기준금액의 95% 이내, 신혼부부Ⅱ는 80% 이내).(자료=서울시)

무주택 서울시민이 전세 또는 보증부 월세로 거주하려는 주택에 대해 서울시가 보증금의 95%를 저금리로 지원하는 '기존주택 전세 공공주택' 입주 대상자 선정 작업이 완료됐다.

서울시는 28일 오후 6시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 홈페이지를 통해 올해 '기존주택 전세 공공주택' 입주자 2389명을 발표한다.

기존주택 전세 공공주택은 신혼부부 등 무주택 시민이 본이 전세 또는 보증부 월세로 거주하길 원하는 주택을 직접 찾아 신청하면, 서울시가 보증금의 95%를 저금리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 주택에 대해 SH가 전세 가능 여부를 검토한 후 주택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다시 입주 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재임대 계약 시 SH가 가구당 전·월세 보증금 9000만원 이내에서 보증금의 95%를 저금리로 지원하고, 나머지 5%는 입주자가 계약금으로 낸다. 전·월세 보증금이 9000만원을 넘을 경우 초과 보증금을 입주자가 부담하면 된다.

임대 기간은 2년이며 자격이 유지되는 한 2년 단위로 9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해 최대 20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단, 일부 유형은 임대 기간에 차이가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하다.

입주대상자는 입주대상 주택에 대한 권리분석심사를 입주자 발표일인 28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권리분석심사 결과 적격인 주택에 대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게 되며, 오는 12월30일까지 계약 체결이 되면 보증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기존주택 전세 공공주택 공급으로 입주대상자들이 거주를 희망하는 생활지역과 주택에서 장기적·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입주 대상자 2389명은 일반(저소득층) 대상자 2000명과 신혼부부Ⅰ 유형(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 289명, 신혼부부Ⅱ 유형(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100명으로 구성됐다.

cdh4508@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