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까지 농축산분야 초미세먼지 배출 30% 감축”
“2022년까지 농축산분야 초미세먼지 배출 30% 감축”
  • 박성은 기자
  • 승인 2019.06.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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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농업·농촌 미세먼지 저감 강화방안 수립
28일 ‘제2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서 대책 발표
어느 농촌 지역서 영농폐기물을 수거하는 모습. (사진=농식품부)
어느 농촌 지역서 영농폐기물을 수거하는 모습. (사진=농식품부)

정부가 2022년까지 농축산분야에서 발생하는 초미세먼지와 암모니아 배출량을 30% 감축한다. 이를 위해 주요 배출원으로 꼽히는 영농폐기물·부산물의 집중 수거와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축산 암모니아 발생을 줄이기 위한 미생물제제 구매자금 지원과 축산분뇨 퇴비유통전문조직 육성 등에 나선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농업·농촌분야 미세먼지 저감 강화방안’을 수립하고,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를 통해 관련 대책을 발표했다.

◇농축산분야 초미세먼지 2만여t…암모니아 전체 배출의 82% 차지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2016년 기준 농축산분야 초미세먼지 발생량은 2만300톤(t)으로 전체 발생량의 5.8%를 차지한다. 또 2차적으로 생성되는 미세먼지 전구물질 배출량은 35만6000t인데, 이는 전체 발생량의 12.1%다.

세부적으로 보면 1차 초미세먼지는 생물성 연소·농작업간 비산먼지·노후 농기계 등이 주요 배출원이며, 2차 생성 미세먼지 전구물질은 축산분뇨와 화학비료로 인한 암모니아와 생물성연소로부터 발생되는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이다.     

특히, 암모니아의 경우 전체 배출량의 82.3%인 23만7000t이 농업·농촌분야에서 배출되며, 이 중 축산분뇨가 91.6%, 화학비료가 8.0%를 차지한다.

이처럼 농축산분야에서의 미세먼지와 암모니아 배출 비중이 컸음에도 그간 관련연구와 저감대책 수립에 있어 도시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미흡했던 게 사실이다.

그러나 올해 범정부차원의 미세먼지 TF가 구성되면서 농식품부도 지난 3월부터 농촌진흥청· 산림청과 함께 ‘농업농촌 미세먼지 대응 전담팀(T/F)’를 만들고, 미세먼지 배출원별 저감대책과 농업인 보호대책 등을 강구해왔다.

◇주 배출원 영농폐기물·부산물, 축산 암모니아 감축에 중점
농식품부는 우선 2022년까지 농업, 농촌분야에서 발생하는 초미세먼지와 암모니아 배출량을 30% 감축을 목표로 잡았다.

2016년 기준 농업농촌분야 초미세먼지 배출량은 2만t, 암모니아의 경우 23만7000t이다. 이를 2022년까지 각각 1만4000t, 16만6000t까지 줄인다는 계획이다.

특히 주요 배출원인 영농폐기물과 부산물 등 생물성 연소와 축산 암모니아 감축을 중점으로 둘 방침이다.

영농폐기물·부산물 감축 차원에서 올해 1만4000개 마을이 참여하는 ‘아름다운 농촌만들기 캠페인’을 통해 폐비닐·폐농약용기와 같은 영농폐기물과 고춧대·밀짚 등의 영농부산물을 정기적으로(4~5월, 11~12월) 집중 수거한다. 

또 불법소각이 빈번한 시기에 맞춰 기동단속반을 운영하는 한편, 산불 중점점검기간에 단속도 더욱 강화한다.
 
정부는 축산분야 미세먼지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암모니아 발생을 줄이고자 축산농가에 미생물제제를 공급하고, 악취저감시설 설치와 축산분뇨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각 지역 농업기술센터를 통해 전체 축산농가의 40%인 6만9000여 농가에 미생물제제 공급과 구매자금을 제공하고, 축사의 암모니아 저감효과를 위한 바이오커튼·안개분무시설 등도 지원한다.

암모니아발생의 주 원인인 축산분뇨 처리를 위해 올해 추경예산 112억원을 투입하고, 전국의 퇴비유통전문조직 140개소를 육성한다. 또 2021년까지 휴대용 퇴비 부숙도 측정기를 개발·보급해 농가 퇴비 부숙도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친환경 농업 비중 늘리고, 농기계용 매연저감장치 개발
이와 함께 경종분야에서의 미세먼지 배출을 감축하기 위한 친환경 농업을 2018년 4.9%에서 2022년까지 8.0%까지 확대하고, 내년 중으로 공익형직불제 참여농가의 화학비료 사용량을 일정 수준으로 의무화하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하반기에 농기계용 매연저감장치 개발을 완료하고, 2021년까지 8만대 가량의 노후 농기계(2008년~2011년산)에 부착할 방침이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농업인 보호대책도 마련한다.

개정안 시행령 제14조의 취약계층 범위를 옥외근로자에서 옥외작업자로 확대해 취약계층에 옥외 농작업자가 포함된 만큼(올 9월 시행 예정), 농식품부는 올 하반기 중에 발표 예정인 범정부 미세먼지 종합계획과 연계해 농업인 보호·지원방안을 구체화한다는 계획이다. 

parks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