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석방…보증금 1억원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석방…보증금 1억원
  • 박고은 기자
  • 승인 2019.06.27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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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사진=연합뉴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사진=연합뉴스)

국회 앞 집회에서 불법행위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된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석방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오상용 부장판사)는 27일 오후 2시부터 약 2시간 동안 김 위원장에 대한 구속적부심을 진행한 뒤 보증급 납입 조건부 석방을 결정했다.

김 위원장은 보증금 1억(현금 3000만원, 나머지 보증보험증권)을 내면 석방된다. 법원은 이외에 주거 제한, 출석 의무, 여행 허가 등의 조건을 걸었다.

김 위원장은 지난 3월27일과 4월2∼3일 국회 정문 앞에서 열린 민주노총 집회에서 경찰방패를 빼앗고 폭행하고, 국회 담장을 무너뜨리는 등 불법행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집회에선 경찰관 50여명이 폭행 피해를 당했을 정도로 격한 충돌이 일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집회 현장에서만 33명을 검거, 추후 채증 영상 분석을 통해 추가로 41명을 피의자로 특정했다.

경찰은 지난 18일 김 위원장에 대해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 역시 지난 21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김 위원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민주노총은 구속이 합당했는지 다시 판단해달라며 법원에 구속적부심사 청구서를 제출했고, 이날 구속적부심을 거쳐 조건부로 석방됐다.

gooeun_p@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