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채이배 감금' 한국당 의원 4명 출석통보
경찰, '채이배 감금' 한국당 의원 4명 출석통보
  • 박고은 기자
  • 승인 2019.06.27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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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4일까지…'패스트트랙 고소·고발' 수사 본격화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경찰이 선거제 개편과 사법제도 개혁 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처리 과정에서 벌어진 국회 내 몸싸움으로 인해 고소·고발된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소환조사를 시작한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자유한국당 엄용수, 여상규, 정갑윤, 이양수 의원에게 오는 7월 4일까지 출석하라고 통보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 의원이 패스트트랙을 처리 과정에서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을 감금해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감금한 혐의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들 의원은 지난 4월25일 6시간여 동안 채 의원이 사무실 밖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막았다. 당시 채 의원은 112 신고 뒤 경찰 등의 도움을 받아 사무실을 빠져나왔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와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 4월 말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합의한 선거제 및 검·경수사권 조정안 등의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다. 패스트트랙을 둘러싼 갈등이 계속되면서 국회에선 고상과 몸싸움 등이 벌어졌다.

이후 여야는 상대 당 의원에 대해 국회법위반, 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무더기 고소·고발전을 이어갔다.

사건을 접수한 검찰은 대부분을 영등포경찰서에 수사 지휘했고, 영등포경찰서는 중복된 인원을 제외하고 총 108명의 국회의원을 수사 중이다. 보좌관과 당직자 등을 포함한 전체 피고발인은 120명에 달한다.

수사 대상 의원들을 소속 정당별로 보면 자유한국당 의원이 58명으로 가장 많다. 민주당이 40명이며 바른미래당 6명, 정의당 3명이다. 무소속 의원 중에는 국회의장 신분으로 형식상 무소속인 문희상 의장이 수사 대상이다.

gooeun_p@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