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영·최종훈, 집단 성폭행 혐의 전면 부인
정준영·최종훈, 집단 성폭행 혐의 전면 부인
  • 박고은 기자
  • 승인 2019.06.27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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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영 "합의된 성관계"…최종훈 "성관계 없었다"
성관계 동영상을 불법적으로 촬영·유포한 혐의로 구속된 가수 정준영. (사진=연합뉴스)
성관계 동영상을 불법적으로 촬영·유포한 혐의로 구속된 가수 정준영. (사진=연합뉴스)

가수 정준영(30)과 최종훈(30)이 집단 성폭행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9부(강성수 부장판사)는 성폭력처벌법상 특수준강간 및 준강간 혐의를 받고 있는 최씨의 재판을 정씨의 재판과 병합해 진행했다.

재판부는 또 아이돌가수 친오빠 권모씨, 버닝썬 직원 김모씨, 허모씨 등의 재판도 함께 진행했다.

이들은 이른바 '정준영 단체카톡방' 멤버로, 지난 2016년 1월 강원 홍천과 같은 해 3월 대구에서 여성을 만취시키고 집단 성폭행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먼저 정씨는 피해자 여성과 성관계 사실은 인정했지만, 집단 성폭행 혐의는 부인했다.

정씨의 변호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은 인정한다"면서도 "다른 피고인들과 불특정 여성에 대한 준강간을 계획한 적은 없고,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으며 성관계는 합의에 의한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최씨 역시 공소 사실은 모두 부인했다. 특히 최씨는 아예 피해자와의 성관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최씨의 변호인은 "다른 피고인들 중에 성관계를 한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와 최씨의 관계나 당시 술자리에 참석한 경위 등을 고려하면 의사에 반해 성관계한 것이라 볼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최씨 측은 피해자와 강제로 신체접촉을 시도했다는 강제추행 혐의를 두고도 "피해자와 베란다에서 만난 기억은 있으나 그런 행동을 하지는 않았다"며 부인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아이돌 가수 친오빠 권씨 역시 대부분 공소 사실을 부인했다. 권씨 변호인은 "성관계를 한 사실은 인정하나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다"며 정씨와 비슷하게 합의에 의한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gooeun_p@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