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이렇게 바뀐다"
"하반기 이렇게 바뀐다"
  • 박고은 기자
  • 승인 2019.06.27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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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기획재정부가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30개 정부 부처의 제도와 법규 사항 178건을 소개한 '2019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27일 발간했다.

◇ 근로장려금 '반기지급' 시행…앱 하나로 모든 은행업무 해결

▲ 근로장려금 6월, 12월에 반기별로 지급 = 근로장려금 반기지급 제도가 신설돼 상반기 소득분에 대해서는 8~9월 신청해 12월에 지급하고, 하반기 소득분에 대해서는 2~3월 신청해 6월에 지급한다. 추가지급 등 정산은 이듬해 9월에 한다.

▲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조치 6개월 연장 = 내수확대와 자동차산업 활력 제고를 위해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조치는 6개월 연장된다. 연말까지 승용차를 구매하면 개소세를 5%에서 3.5%로 30% 깎아준다.

▲ 전자증권제도 전면 시행 = 주식·사채 등을 전자등록해 증권의 발행, 유통, 권리 행사가 전면 실물 없이 이뤄지도록 하는 전자증권제가 9월16일부터 도입된다. 이날부터 상장증권은 전자증권으로 일괄 전환되고, 미예탁분·실물증권은 실효된다. 이날부터 상장주식·사채 등은 전자등록을 통해서만 발행·유통되고, 비상장 주식·사채 등은 발행인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 전자증권으로 전환된다.

▲ 수사·형사재판 중인 자 등에 대한 군인연금 제한 = 수사 또는 형사재판 중인 자가 소재 불명이 돼 검사 등의 지명수배·통보 결정이 내려진 경우 퇴역연금의 50%를 지급 유보한다. 아울러 군인연금 수급권자가 1년 이상 외국에 체류하는 경우 외국거주자신상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미이행 시 연금 전액을 지급 유보한다.

▲ 은행별 앱 깔 필요 없어진다 = 모든 은행의 계좌이체 시스템을 개방하는 공동 결제시스템(오픈뱅킹)이 구축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여러 은행 계좌를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에 등록해 결제·송금·이체 업무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게 된다.

▲ 개인정보보호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 등 의무화 = 이용자 1000명 이상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연 매출액 5000만원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제공 사업자는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 

9월부터 승용차 등록번호의 앞자리 숫자가 두 자리에서 세 자릿수로 바뀐다. (사진=신아일보DB)
9월부터 승용차 등록번호의 앞자리 숫자가 두 자리에서 세 자릿수로 바뀐다. (사진=신아일보DB)

 ◇ 승용차 앞번호 3자리로…경부선 전철 급행 운행 확대

▲ 숫자 추가·디자인 적용된 신규 자동차 번호판 도입 = 9월부터 신규 발급되는 비사업용 및 렌터카 승용차 등록번호의 앞자리 숫자가 두 자리에서 세 자릿수로 바뀐다. 아울러 디자인이 적용된 재귀반사 필름 부착식 번호판도 허용되고, 기존 차량도 소유자가 희망하면 1회에 한해 신규 번호판 변경이 허용된다.

▲ 출·퇴근 편의 위해 경부선 전철 급행 확대 = 경부선 급행 전철 추가·확대 운행을 위해 금천구청역과 군포역에 대피선(일반 전철 승객이 타고 내리는 동안 급행 전철이 지나갈 수 있는 선로) 설치 중으로, 하반기 공사가 마무리될 예정이다. 공사가 끝나면 급행 전철 운행 횟수는 1일 34회에서 54회로 늘고, 운행 간격은 기존 50분에서 30분으로 단축된다.

▲ 광역알뜰교통카드 시범사업 전국 확대 시행 = 정기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국민이 월간 교통비를 최대 30% 절감할 수 있는 광역알뜰교통카드 시범사업이 6월 3일부터 시작됐다. 수도권과 전국 11개 주요 도시 주민은 광역알뜰교통카드 누리집을 통해 체험단에 신청, 참여할 수 있다. 올해는 광역알뜰교통카드에 후불교통카드 기능이 도입됐고, 보행·자전거로 정류장까지 이동한 거리에 따라 전국 어디서나 마일리지 적립도 가능하다.

▲ 새마을·무궁화 등 일반 열차 지연배상금 지급 확대 = 지금까지는 KTX 20분 이상, 일반 열차 40분 이상 지연 상황부터 배상금을 지급해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일반 열차도 20분 이상 지연부터 지급된다. 새 기준은 6월 말로 예정된 한국철도공사의 여객운송약관 개정 이후 적용된다.

▲ 중국 항공노선 확대 = 하반기부터 중국으로 가는 항공편이 크게 늘어난다. 지난 5월 운수권을 받은 항공사들이 7월부터 단계적으로 취항하기 때문이다. 5월 운수권 배분 결과, 한-중 국적 항공사의 여객 노선은 기존 57개에서 66개로, 운항 횟수는 주당 449회에서 588회로 증가한다. 현대 대한항공[003490]과 아시아나가 독점 운항 중인 44개 노선 가운데 수요가 많은 인천∼선양, 인천∼난징 등 14개 노선에서 저비용항공사(LCC)를 중심으로 신규 취항이 늘어난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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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교무상교육 단계적 실시…정수기 관리 강화

▲ 올해 3학년부터 고등학교 무상교육 단계적 실시 = 올해 3학년 2학기부터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단계적으로 실시된다. 내년에는 고등학교 2·3학년, 2021년에는 전 학년 학생들에게 입학금, 수업료, 학교 운영 지원비, 교과서비를 지원한다.

▲ 정수기 관리 기준 강화 = 정수 기능과 연결된 냉·온수, 탄산수, 얼음·커피 제조장치도 정수기 범주에 포함된다. 물과 접촉하는 부분은 부식이 발생하지 않고 온도변화 등에도 벗겨지지 않는 도금 또는 보호 코팅을 사용해야 한다.

▲ 민간 물놀이형 수경시설 신고·관리 대상 확대 = 아파트단지 내 바닥분수 등 민간 물놀이형 수경시설이 수질 등 신고·관리 대상에 포함된다. 지금까지는 공공기관과 일부 민간에서 설치·운영하는 물놀이형 수경시설만 기준 준수 의무가 있었다.

▲ 화학물질 배출 저감제도 시행 = 벤젠 등 독성 화학물질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화학물질 배출 저감제도가 시행된다. 독성 화학물질을 배출하는 기업은 저감 계획을 수립해 제출해야 한다. 이 계획서는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공개되며 지자체는 배출현황 점검 등을 한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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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립선·복부·흉부·자궁 초음파에 건강보험 적용

▲ 초음파 ·MRI 건보 적용 확대 = 9월부터는 전립선 초음파 검사, 10월부터는 복부·흉부 MRI 검사, 12월부터는 자궁·난소 초음파 검사에 건보가 각각 적용된다. 초음파 검사는 4대 중증질환자(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 중심으로 보험이 적용됐다. 앞으로는 누구나 건강보험 적용을 받게 된다.

▲ 난임치료시술 건강보험 적용기준 확대 = 7월부터 만45세 이상 난임 여성도 담당 의사와 충분히 상의해 의학적 시행 필요성이 인정되면 난임치료 시 건보험 적용을 받는다. 시술별 건강보험 적용횟수도 체외수정시술 신선배아 4회→7회, 동결배아 3회→5회, 인공수정시술 3회→5회로 확대된다.

▲ 임신부까지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 대상 확대 = 10월부터 임신부도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대상에 편입된다. 지금까지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과 생후 6개월∼12세 어린이에게만 무료접종을 지원했다.

▲ 병원급 의료기관 2~3인실 건강보험 적용 = 올해 7월부터는 병원·한방병원 2·3인실도 건험가 적용된다. 병원·한방병원 2·3인실에 입원하면 환자부담이 2인실은 기존 평균 7만원에서 2만8000원으로, 3인실은 4만7000원에서 1만8000원으로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다.

gooeun_p@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