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어권 행사 위해 필요하다”
“방어권 행사 위해 필요하다”
  • 김종학기자
  • 승인 2009.02.05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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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네르바 박씨 변호인, 보석 요청
인터넷 상에 허위사실을 유포한 '미네르바'로 지목돼 구속 기소된 박모(31)씨에 대한 공판 준비기일에서 박씨 측 변호인이 보석허가를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이헌종 판사의 심리로 5일 오후 2시에 열린 첫 공판 준비기일에서 박씨 측 변호인은 "형사소송법상 무죄추정의 원칙 및 불구속 원칙에 따라 박씨의 방어권 행사를 위한 보석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변호인은 "박씨가 자신이 쓴 글을 모두 기억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구속돼 있어 입증에 어려움이 많다"며 "검찰과 피고인이 불균형 상태인 점 등을 고려해도 석방상태가 돼야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미 드러나는 정황으로 재판진행을 할 수 있다"며 "10명의 변호사로 (박씨의) 방어권은 충분해 석방이 필요없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2차 준비기일을 13일 오후 3시로 결정하고, 2차 준비기일 이후 수사기록을 추가로 검토해 보석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이날 재판부는 ▲허위사실 유포 여부 ▲고의적으로 공익을 해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등의 쟁점을 중심으로 향후 재판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씨는 다음 '아고라'에 지난해 7월30일 '외화 보유고 부족으로 외화 예산 환전업무 8월1일부 전면 중단'이라는 내용의 글을, 12월29일에는 '주요 7대 금융기관 및 수출입 관련 주요 기업에게 달러매수 금지 긴급 공문 전송'이라는 내용의 글을 올려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박씨 측은 "'공익을 해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를 사용해 허위의 통신을 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의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 전기통신기본법 47조 1항에서 '공익'의 개념이 너무 포괄적이라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며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