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직원 물포, 경찰 진압작전 일환”
“용역직원 물포, 경찰 진압작전 일환”
  • 김두평기자
  • 승인 2009.02.05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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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처벌여부 최종결정 법리 검토
‘용산 참사’ 불법집회·시위 엄단키로

용산 재개발지역 화재참사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5일 용역직원이 남일당 빌딩 옥상 망루에 물포를 쏜 것은 '경찰 진압작전의 일환'이라고 보고 경찰과 용역직원 처벌 여부를 최종 결정하기 위해 법리검토 중이다.

서울중앙지검 수사본부(본부장 정병두 1차장검사) 관계자는 이날 "당시 소방대원이 경찰의 요청으로 소화전을 연결해 용역업체 직원에게 호스를 넘기고 수압을 올렸다"며 "망루로 향한 물포는 경찰 진압작전의 일환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공무원이 행정행위를 함에 있어 민간인에게 위임 가능다는 공무원법 조항에 해당하는 지를 확인한 뒤 경찰과 용역직원의 형사처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철거 업무만을 해야 하는 철거 용역직원이 경찰과 함께 진압작전에 참여했다면 경비업법 위반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도 검토작업을 진행 중이다.

다만 검찰은 화재 진압 목적이 아니더라도 불법 시위로 인한 혼란을 진압하는 데 소화전을 이용한 것에 대해서는 소방법 위반에 해당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검찰은 건물 계단에서 불을 피운 용역업체 직원이 누구인지 특정해 방화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도 확인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날 용역업체 관계자를 불러 조사했으며, 현장 지휘자인 백동산 용산경찰서장도 다시 조사하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용역업체 직원이 분사기를 잡게 된 경위에 대해 용역업체와 경찰, 소방대원 등 관계자 진술이 달라 조사를 벌인 뒤 형사처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는 9일 오전 10시30분 이뤄진다.

검찰 관계자는 "당초 6일 수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경찰의 용역업체 직원 동원 의혹에 대한 조사결과도 함께 발표하기 위해 연기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검찰은 용산 재개발지역 화재참사 사건과 관련한 불법집회 및 시위를 엄단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은 5일 김희관 2차장검사 주재로 서울시와 서울지방경찰청 등과 함께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방침을 정했다.

'용산참사범국민대책위원회' 등은 지난 달 23일과 31일에 이어 이번 주말 3차 추모대회를 개최, 대규모 가두시위를 계획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불법 폭력 시위가 발생할 경우 주동자와 폭력 행위자를 엄단하기로 했다.

특히 현장을 선동하거나 경찰관을 폭행하고 쇠파이프와 돌멩이 등을 투척하는 과격 폭력행위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엄중처벌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도로점거 혹은 폭력 시위로 번질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도로를 차단하고 쇠파이프 등 시위용품 반입을 사전차단해 불법 시위를 예방하기로 했다.

다만 순수한 종교적 추모행사 등 평화적 집회는 유연하게 대처할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 일부 시위대의 도로 점거 교통방해, 경찰관에 투석, 경찰버스 손괴 및 방화시도 등 불법 폭력의 정도가 위험수위에 달했다고 판단해 엄단 방침을 정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