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규제혁신 건의과제 발표…은행 안가도 자녀계좌 개설
금융위, 규제혁신 건의과제 발표…은행 안가도 자녀계좌 개설
  • 이혜현 기자
  • 승인 2019.06.27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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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없이 생체인증만으로 은행거래 가능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앞으로 은행을 가지 않고도 자녀의 계좌를 개설할 수 있고 주민등록증 없이 생체인증만으로 금융거래를 할 수 있다.

또 자동차 사고를 당해 수리해야 할 때 온라인상에서 저렴한 부품을 조회·비교할 수 있고 보험사로부터 간단한 헬스케어서비스도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규제혁신 건의과제 검토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금융위는 핀테크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혁신 건의과제 총 188건을 검토해 이 중 150건을 수용했다. 수용률 79.8%로 이번에 수용하지 않은 과제는 중장기 과제로 분류, 추가 검토를 진행하기로 했다.

미성년자와 법인 등으로 비대면 계좌개설 허용 범위를 확대해달라는 업계 건의를 수용했다. 이에 따라 올 3분기부터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이나 법인 대표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은행을 가지 않고도 은행 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됐다.

영업점에 직접 가지 않아도 아이의 통장을 개설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변화다.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할 때 영상통화 외에 다른 비대면 설명도 허용하기로 했다. 바이오 정보를 활용할 경우 실명확인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한 부분도 국민 생활에 상당한 변화를 예고한다. 이는 대면 거래 시 실명확인은 주민등록증 등 실명확인증표만 가능하다는 원칙을 수정한 것이다.

즉 최초 실명확인을 하고 지문이나 정맥 등 생체정보를 등록한 고객은 은행 영업점에서 주민등록증 없이도 생체정보를 활용해 거래를 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이 부분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 사안인 만큼 시행 시기는 내년이 될 전망이다.

금융위는 저렴한 자동차부품을 조회·비교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하기로 했다.

보험개발원이 자동차부품과 주행거리 등 정보를 제공할 근거를 마련해 사고 발생 시 차주가 관련 정보를 쉽게 검색하고 비교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AI 음성인식 스피커를 활용한 금융거래는 활성화된다. 금융당국은 AI 등 신기술을 활용한 인증·보안 자율기준을 새로 마련하기로 했다.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를 막고자 정보 공유를 확대한다. 보험사기 방지시스템이나 금융질서문란자 제도 등 기존 사기정보 공유시스템을 고도화하고, 금융사기를 막는 전문 신용정보회사(Fraud CB)를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카드 가맹점 매출 정보 공유도 허용한다. 이는 가맹점 매출 정보를 분석해 가맹점의 재무·고객관리 서비스를 컨설팅하는 등 새로운 서비스가 출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

금융사의 클라우드 시스템 사용도 확대할 예정이다. 개인신용정보나 고유식별정보 등 중요정보 처리시스템도 클라우드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회사의 핀테크 기업에 대한 출자 제약은 해소된다.

금융사가 100% 출자할 수 있는 핀테크 기업의 범위를 늘리고, 사전승인을 사전신고로 바꾸는 등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소액해외송금업이나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에 대해서는 벤처·창투조합의 투자도 가능하도록 했다.

hyun1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