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업종 동일 적용'… 최저임금위 '난항' 계속
내년 최저임금 '업종 동일 적용'… 최저임금위 '난항' 계속
  • 고재태 기자
  • 승인 2019.06.26 21:2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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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부결에 사용자측 위원들 전원 퇴장
'최저임금에 월 환산액 병기' 가결… 경영계 강력 '반발' 예견
26일 최저임금위원회 제5차 전원회의에서 퇴장한 사용자위원들이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6일 최저임금위원회 제5차 전원회의에서 퇴장한 사용자위원들이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저임임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전 업종에서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2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5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는 최저임금 결정단위, 종류별 구분 적용 등을 표결에 붙여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병기안은 가결, 업종별 차등 적용안은 부결됐다고 밝혔다.

이날 전원회에는 사용자·근로자·공익위원 각각 9명씩 27명이 안건 표결에 참여했다.

표결은 내년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에 대해서는 찬성 10표, 반대 17표로 안건이 부결됐으며, 최저임금에 월 환산액을 병기하는 안건에 대해서는 찬성 16표, 반대 11표로 가결됐다.

이로써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을 주장하고 월 환산액 병기를 반대해온 경영계의 요구는 전원회의 표결결과 받아 들여지지 않았다.

안건 표결에 대해 사용자 측 위원 9명은 결과가 나오자마자 회의장을 떠나 기자회견을 통해 입장을 표명했다.

사용자 위원들은 입장문을 통해 "최근 2년간 기업의 지불능력을 초과해 30% 가까이 인상된 최저임금은 소상공인·영세기업에 심각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사실" 이라며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의 36%가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최저임금이 사실상 그 업종과 규모에서 수용되지 못한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부분의 고려 없이 관행을 내세워 모든 업종에 동일한 최저임금을 적용하기로 한 것은 향후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뿐 아니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회피하는 무책임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또한 "사용자위원들은 더 이상 2020년 최저임금에 대한 추가논의는 무의미하다고 판단했다"며 "내년 최저임금은 지불능력을 고려해 가장 어려운 업종의 상황을 중심으로 결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최저임금위원회 5차 전원회의를 퇴장한다"고 밝혔다.

한편 최저임금에 월 환산액을 병기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경영계는 환산 기준이 되는 월 209시간 노동시간에서 유급 주휴시간을 제외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한 상태다.

사용자측 위원들이 전원회의 보이콧을 선언한 상황에서 최저임금위가 이날 노사 양측과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논의를 하려던 계획도 무산돼 올해 최저임금 심의역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오는 27일인 법정 기한을 넘기게 될 것으로 보인다.

jtgo@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