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MG손해보험에 '경영개선명령' 조치…경영개선계획 다시 재출해야
금융위원회, MG손해보험에 '경영개선명령' 조치…경영개선계획 다시 재출해야
  • 김현진 기자
  • 승인 2019.06.26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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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손해보험 오는 8월26일까지 경영개선 로드맵 담은 계획서 제출
(사진=MG손해보험)
(사진=MG손해보험)

MG손해보험이 26일 금융당국으로부터 ‘경영개선명령’ 조치를 받았다. MG손보는 이번 조치를 통해 경영개선 계획서를 다시 제출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오후 정례회의를 열고 MG손해보험에 대해 경영개선명령 조치를 결정했다.

경영개선명령은 재무건전성이 떨어져 소비자 피해 우려가 있는 금융사에 대해 금융당국이 내리는 가장 높은 수위의 경고 조치다.

이로써 MG손해보험은 오는 8월26일까지 경영개선 로드맵을 담은 계획서를 금융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이후 한 달간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경영평가위원회’가 계획서의 타당성 등을 심의해 금융위에 통보하게 된다.

금융위원회가 이를 승인하지 않을 경우 MG손해보험은 영업 정지, 외부 관리인 선임 등의 조치를 받게 된다.

MG손해보험은 경영개선명령 조치를 받았지만, 앞으로 석 달간 경영개선 의지를 내보이고 실질적으로 자본 확충을 완료할 기회가 남았다.

앞서 MG손해보험은 실적악화로 재무건전성 지표인 지급여력(RBC)비율이 하락해 지난해 금융위원회로부터 적기시정조치 1, 2단계인 ‘경영개선권고’와 ‘경영개선요구’를 잇따라 받았다.

이 과정에서 MG손해보험은 RBC 100%를 웃도는 수준의 유상증자를 완료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경영개선계획을 두 차례 금융당국에 제출하며 조건부 승인을 받았지만, 증자에 실패했다.

MG손해보험이 지난 5월까지 2400억원을 증자하겠다고 약속했지만, 또다시 실패하자 이달 초 금융당국으로부터 경영개선명령 예고 통지를 받았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MG손해보험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지난 14일 이사회를 열어 MG손해보험에 300억원을 증자하기로 했다.

업계에서는 새마을금고중앙회를 시작으로 그동안 투자자들 간의 이견으로 증자를 미뤄왔던 JC파트너스·리치앤코 등도 투자확약서(LOC)를 제출했다.

이 같은 움직임을 통해 금융위원회는 경영개선명령을 유예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지만, 현실화되지는 않았다.

한편 지표상 MG손해보험의 경영 사정은 개선되는 추세다.

지난해 3분기 말 85.5%로 금융당국의 권고치인 100%를 밑돌았던 RBC는 같은 해 12월 말 104.2%, 지난 3월 108.4%까지 상승했다. 또 지난달에는 115%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된다.

아울러 MG손해보험은 지난 2년 연속 흑자를 낸 데 이어 올해 1분기에 45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냈다.

jhuyk@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