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 피해자들, 신일철주금 상대 2심도 승소
강제징용 피해자들, 신일철주금 상대 2심도 승소
  • 박고은 기자
  • 승인 2019.06.26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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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피해자들에 각 1억씩 배상"…피해자 모두 사망으로 유족만 참석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신일철주금 주식회사(옛 신일본제철)를 상대로 낸 소송 2심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1·2심이 끝나기까지 6년여가 흐르는 사이 피해자들은 모두 사망한 상태여서 유족들만이 승소 소식을 전해 들었다.

서울고법 민사13부(김용빈 부장판사)는 곽모씨 등 징용피해자 7명이 일본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피해자들에게 1인당 1억원씩 총 7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곽씨 등 피해자들은 당시 사용자인 신일본제철로부터 강제 징용돼 노역에 시달리고 임금 등도 제대로 받지 못했다며 2013년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선고는 2015년 11월에서야 이뤄졌다.

1심은 "강제 동원 내지 징용에 협박 등 불법성이 있었고 옛 신일본제철의 불법성에 대한 책임이 인정된다"며 "신일철주금은 신일본제철과의 동일성이 유지돼 불법성 책임의 주체가 된다"고 봤다.

또 "신일철주금은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배상이 끝나) 피해자들의 청구권 역시 없거나 시효가 소멸됐다고 주장하지만 받아들일 수 없다"며 "피해자들이 겪은 사회적·경제적 어려움 등을 고려해 각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지난해 10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강제징용 피해자 여모씨 등 4명이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신일철주금이 피해자들에게 각 1억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핵심 쟁점은 한일 청구권협정에 따라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됐는지 여부였고,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일본 전범기업의 손해배상 책임이 한일 청구권협정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gooeun_p@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