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고먹는 국회’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들끓고 있다. 그동안 정당별로 당리당략에 따른 정쟁만 일삼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걱정만 할뿐 구체적인 제재 방법을 찾지 못했던 국민들의 가슴은 타들어간다. 선거를 통해 뽑은 국민의 대표이기에 스스로 자중하고 제 역할을 찾아 일하기를 기대했지만 ‘그들만의 리그’에 매몰된 정치 패거리에게 바랄 수 없는 희망이란 것만 확인한 셈이다.
80일 넘게 국회파행을 거듭하면서 국민의 기대를 저버린 정치권에 무엇을 더 기대해야 할지 모르겠다. 모처럼 3당 원내대표가 서명한 국회정상화 합의안이 두 시간 만에 자유한국당 의원총회에서 휴지조각으로 찢겨버린 정치현실에 한숨만 새어나올 뿐이다.
이번 자유한국당의 ‘몽니’는 그 도를 넘어섰다는 비판이다. 한국당의 국회 등원거부는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할 것’을 요구하는 헌법의 기본가치를 훼손했기 때문이다. 국민 대다수가 바라는 국회정상화를 거부하는 것 또한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국민주권주의 정신에 위배된다. 민생법안, 추경예산 등의 처리 지연으로 전체 국민의 이익을 최우선해야 하는 국민대표자 의무를 방기한 책임도 져야 할 것이다.
국민들은 이런 국회파행의 책임을 반드시 내년 총선에서 표심으로 심판할 것이다. 하지만 선거를 통한 심판과 아울러 제도적 정비도 시급하다. 이미 세계 각국에서 국회 등원 거부, 국회 불출석 등 국회파행을 막기 위한 제도들이 시행되고 있다. 세비삭감, 상임위원 자격 박탈 등의 제도적 중징계로 일하는 국회를 강제하고 있다.
프랑스는 한 회기 동안 공개투표에 3분의 1 이상 불출석하면 수당의 3분의 1을, 절반 이상 불출석하면 3분의 2를 감액한다. 벨기에도 국회의원이 상습적으로 불출석할 경우 월급의 40%까지 감액하며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포르투갈은 한 회기 중 상임위원회를 4번 이상 불출석하면 상임위원 자격을 박탈하고 본 회의에 4번 불출석 할 땐 의원직 제명을 한다.
우리 국회가 도입해야할 강장 시급한 제도는 국민소환제이다. 국회의원의 무능, 무책임, 부패 등이 있을 경우 해당 국회의원의 임기 만료 전에 국민들이 투표를 통해 직접 해임하는 제도다. 최근 리얼미터 조사에 따르면 국회의원 소환제를 도입하자는 데 국민 77%가 찬성했다. 국가가 교섭단체인 정당에 지급하는 경상보조금을 감액하는 제도도 강화해야 한다. 민주당 장성호 의원은 10일 이내 지연 시 10%, 10일 이상 20일 이내는 15%, 20일 이상 30일 이내엔 20%, 30일 이상 지연되는 경우 25%까지 감액하는 내용을 담은 정치자금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각 당이 이를 당론으로 채택해 일하는 국회, 절제하고 노력하는 의원 상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신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