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홍보 박차
함양,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홍보 박차
  • 박우진 기자
  • 승인 2019.06.26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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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 전단지 4000부·포스터 등 제작 배부

경남 함양군은 재난취약시설의 화재·폭발·붕괴로 인한 타인의 생명·신체나 재산상의 손해보상을 위한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집중홍보에 나섰다.

26일 군에 따르면 가입대상은 1층 음식점, 숙박시설, 15층 이하 아파트, 물류창고, 장례식장, 주유소, 도서관, 박물관 등 19종 시설이다.

보험료는 가입시설 및 보험회사별로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100㎡ 기준 2만원 수준이며, 가입시 신체피해는 1인당 1억5000만원, 재산피해는 사고 1건당 10억원의 범위 내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보상하게 된다.

지난 2018년 9월1일부터 재난배상책임보험의 미가입 대상자에게는 가입의무 위반 기간에 따라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어 주의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재난배상책임보험은 재난발생 시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의무보험으로 신규가입도 중요하지만 보험만기(1년만기 갱신 필요)가 도래하면 반드시 재가입해야 한다”며 “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재가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군에서는 재난배상책임보험 전단지 4000부, 포스터를 자체 제작해 가입대상자 및 전 읍면 등에 배부해 가입독려에 적극 나서고 있다.

[신아일보] 함양/박우진 기자

wjpark@shinailbo.co.kr